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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의 위헌성 검토 및 대안 모색

06.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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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권

요약문


친족 및 특수관계인 범위는 현실에 맞게 친족의 범위는 혈족의 범위를 부계친과 모계친, 남계친과 여계친을 구별하지 않고 3촌 이내의 혈족으로 축소하고, 남녀차별적인 조항이 입법적인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특수관계인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규정의 혼잡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의적인 법적 부담에 대한 근원적인 개선도 필요하다.


특수관계인이란 “기업의 대주주(소유주)와 대주주의 친·인척, 그리고 출자 관계에 있는 사람과 법인”을 지칭한다. 관련 법규정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회사정리법, 은행법, 증권거래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등 경제관련 법령에 광범위하게 산재해 있으며, 법규정마다 정의도 제각각이다. 법규정상의 특수관계인 범위가 현재의 핵가족 하에서 너무 비현실적으로 포괄적이다.


현대의 가족제도는 혈족집단의 구성부분으로서가 아닌 부부중심 또는 친자중심의 독자적 생활공동체로서 빠르게 변모하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현행의 세법상 친족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현실성을 잃고 있다.


친족 및 특수관계인 범위는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 친족의 범위는 혈족의 범위를 부계친과 모계친, 남계친과 여계친을 구별하지 않고 3촌 이내의 혈족으로 축소하고, 혈족의 배우자는 부계친과 모계친, 남계친과 여계친을 구별하지 않고 3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


여러 법에서 친족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모계친보다 부계친의 범위를, 여계친보다 남계친의 범위를, 그리고 처족인척보다 부족인척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고 있다. 주주 등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그 남편을 기준으로 하여 친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위헌적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하여야 하고, 출가녀인 경우에도 그 자신을 기준으로 하여 친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특수관계인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규정의 혼잡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국세기본법에서 친족과 특수관계인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능한 한 일반적인 정의규정상의 친족과 특수관계인에 한정하여 세법상 불리한 취급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국세기본법에서 친족 및 특수관계인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세법의 간소화, 친족 및 특수관계인에 관한 규정의 혼잡성 및 혼란위험성의 제거에 기여할 것이다.


더불어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의적인 법적 부담의 근원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예컨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조항에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라는 법문은 불확정개념으로서 그 해석 또는 과세요건사실의 인정에 있어서 남용의 소지를 안고 있으므로 당해 조항은 삭제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와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를 공통으로 부담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의 국세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위헌으로 삭제해야 한다. 회사정리법 제221조 제4항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가진 주식 3분의 2이상을 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할 것을 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로 법개정이 필요하다.

  • 본 보고서는 기존 연구결과물인 이인권 편(2004)과 김완석(2005)의 내용을 편집 재정리한 내용이다.


 

목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한 법리적 타당성 검토

1​. 특수관계인 범위의 비현실성 및 광범위성

2. 친족의 범위에 있어서의 양성의 차별

3. 특수관계인에 관한 규정의 혼잡성

4. 특수관계인 및 친족의 판정 기준의 불명확

5. 특수관계인에 대한 차별에 있어서의 합리성 결여


Ⅲ. 특수관계인 규제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1​. 친족의 범위의 축소

2. 남녀차별적인 조항의 입법적인 개선

3. 특수관계인에 관한 규정의 정비

4.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개별적·구체적 위임

5.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의적인 차별제도의 개선

<부표> 특수관계인에 대한 제 규제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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