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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신문시장의 규제와 경쟁정책의 방향

06.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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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요약문


경품의 제공은 가격정보에 민감한 정보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신문사의 가격차별 전략으로서, 이를 제한하는 규제는 정보소비자의 후생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신문시장은 일반 제조업과 비교하여 시장 집중도가 높지 않으며 인터넷 매체 등의 신규진입이 용이하여 시장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심각한 과점구조는 아니다. 또한 유료 일간신문들은 방송, 인터넷 매체, 무료신문 등과 광고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강화는 그 근거가 취약하며 형평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다.


정부는 신문이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고 공공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5년 1월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이하 신문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또한 정부는 신문업의 산업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및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이하 신문고시)”을 규정하고 있다. 신문법 개정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며 신문고시는 경품제공을 제한하고 있다.


신문고시는 경품류 및 무가지를 합한 가액의 한도를 매출액의 20% 이내로 제공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경품의 제공은 가격정보에 민감한 소비자(정보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가격차별 전략으로서, 이에 대한 규제는 정보소비자의 후생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신문선호도에 대한 조사, 가격정보취합 여부에 대한 조사 등 신문시장의 소비자에 대한 분석이 수반되지 않는 채 일률적으로 경품제공을 제한하는 정책은 사회후생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


신문법 제17조는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전년 12개월 평균 전국 발행부수의 30% 이상이거나 3개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전년 12개월 평균 전국 발행부수의 60% 이상인 경우(단,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문법 제17조는 신문업의 관련시장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인터넷신문과 무료신문은 제외하고 일반 유료 일간신문 및 특수 유료 일간신문만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신문법 제17조는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기준보다 강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강한 기준을 적용하는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 신문시장은 일반 산업과 비교하여 시장의 집중도가 높지 않고, 효율성 저하가 우려될 정도로 심각한 과점구조가 아니므로 신문시장에 대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을 위한 시장점유율 기준을 강화시키는 정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한편, 유료 일간신문들은 방송, 인터넷 매체, 무료신문과의 광고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시장으로 인터넷 신문 및 무료신문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 매체 및 무료신문과의 경쟁을 고려할 때 일부 유료 신문사는 자사의 시장점유율이 높다고 하여도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독점가격을 책정, 유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강화는 그 근거가 취약하고 신문사간 형평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신문시장의 경품 및 무가지 제공 규제는 신문독자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소비자후생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은 여타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장점유율 기준과 관련시장 획정기준을 여타 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경쟁정책의 방향이라고 판단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현황

1​. 통계현황

2. 신문업에 대한 규제 및 정책 현황


Ⅲ. 문제점

1​. 경품의 제한

2. 시장지배적 사업자

Ⅳ. 대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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