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Insight
보유세제의 위헌성검토 및 대안제시: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06. 1. 10.
3
김상겸
요약문
2005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신설 부과 중이나 그 도입목적이나 취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는 종합부동산세의 배경과 기본적 성격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가격안정을 위한 보다 바람직한 방안은 부동산의 시장기능의 활성화임을 제안한다.
정부는 보유세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2005년부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신설 부과 중이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종합부동산세는 도입목적이나 취지가 명확하지 않다.
정책도입의 목적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나 조세수출의 억제, 부동산경기 대응 등으로 일관성 없이 변해왔지만, 정책도입의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그 효과 역시 뚜렷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조세형평성 강화의 수단으로 보유세(종합부동산세)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세수확보용 세목인 보유세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과세논리상으로도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책도입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무엇보다 종합부동산세는 반액과세의 원칙, 조세평등주의,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적 소지를 안고 있다. 독일의 순부유세(net wealth tax)에 대한 독일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판단할 때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수준은 반액과세의 원칙에 위배, 위헌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넷째, 재산보유세를 국세화하는 것은 조세논리상에도 맞지 않다. 재산보유세는 안정적 세수확보와 응익기능에 충실한 조세로써 지방세로서는 이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세화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다섯째, 지방재원의 위축과 이로 인한 지방자치제의 위축문제도 예상된다. 지방세인 보유세의 일부를 국세화하는 것은 그 세수를 지방재정소요 재원으로 이양한다하더라도 중앙정부가 배분권을 갖고 있어, 지방자치제의 위축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평가체계가 적절히 갖추어지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우려가 있다.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 토지 등에 대한 평가체계가 적절히 갖추어지지 않아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낮으며, 평가에 소요되는 재원도 매우 클 것이므로 조세 효율성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국세청의 비대화 문제도 심각하게 우려된다.
이 가운데 무엇보다 심각한 것으로 지적될 수 있는 문제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세부담이 지나치게 높아 위헌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제시한 안에 따라 세부담을 추정한 결과, 많은 경우 위헌수준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몰수적 성격도 띠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기대소득에 대한 전체 세부담을 분석한 결과 많은 경우 위헌논란의 수준(재산소득의 50% 이상을 국가가 세금으로 가져감)을 넘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사유재산의 실질적 국유화(재산소득의 100% 이상을 국가가 가져감)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매우 심각한 조세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평가할 때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은 그리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없지만, 이러한 정책을 고수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보완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먼저 지방세체계의 전면적 개편과 과세평가제도의 재정비 및 확충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별다른 기능도 못하면서 복잡하기만 한 지방세체계를 세목 통폐합을 통해 대폭적으로 쇄신해야 하고, 자산평가 업무 등을 전담할 상설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정부가 제시한 세율 및 세부담을 대폭적으로 완화해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지방분 재산세의 세율은 단일비례세로(0.3%), 국세분 종합부동산세율 역시 비례세가 바람직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세율의 대폭적 인하가 필요할 것이다. 국세로 유지하는 경우 지방자치제도의 위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충안으로 국세대신 광역지방자치세로 도입함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부가과세되는 많은 세목들(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총4개)을 통폐합하여 세제를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세대상의 기준(납세기준가 및 납세인원)은 그 논리가 매우 박약하므로 이에 대한 논거를 보충하고, 충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부동산 정책으로써 세제를 사용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지난 30여년 동안 부동산가격 급등기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부동산세제를 이용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가격급등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았음을 상기해볼 때 조세는 시장대응 또는 경기조절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정책수단임을 알 수 있다. 가격안정을 위한 보다 바람직한 방안은 부동산의 시장기능을 강조·활성화하는 것이다. 가격급등문제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부동산 시장내부의 수급불균형 때문이므로 수요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을 충분히 늘리는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 합리적인 부동산세제의 개편은 이상과 같은 정책기조의 확립위에 과세논리에 따라 반듯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본론
1. 재산세의 이해
2. 종합부동산세 도입정책에 대한 총론적 비판
3. 세부담 수준 분석을 통한 위헌성의 검토(반액과세의 원칙)
Ⅲ. 대안모색
1. 바람직한 보유세제 개편방안
2. 부동산정책에 대한 제언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