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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교육제도의 위헌적 요소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

06. 1. 10.

조전혁

요약문


사학법인은 교육이라는 공익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독지가가 사재를 기부하여 세운 기관으로, 사법인이 보유한 재산을 마치 사회에 공여된 공공재산으로 취급하여 국가 또는 재단 외 제3자가 관리권을 주장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크다. 또한 교과서 자유발행제나 인정제를 채택하여 교육을 통해 정권의 정당성을 합리화하고 교과서를 정치적 선전의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막고 민주적 다원주의를 확보해야 한다. 더불어 교육부는 매년 학년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원자료와 전반적인 결과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교육은 공공성이 크다는 사실이 반드시 “교육은 공공재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 교육계에서는 교육의 공공성을 공공재로 착각하고 국가의 통제와 규제를 당연시하여 우리 교육은 사실상 국가독점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우리 교육현장에서는 수많은 위헌적 규정, 관행들이 만연하고 있다. 국가독점적 교육체제라는 ‘현실’과 헌법정신이라는 ‘이념’이 충돌하고 있다. 여당이 내놓은 사학관련법개정안의 개정 방향은 사립학교의 지배구조를 학교법인 중심에서 학교 구성원 중심으로 개편하고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한 관할청의 감독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이다.


사립학교법개정안의 배경에 대해 여당은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ㆍ투명성ㆍ민주성을 제고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나 법개정의 명분으로 충분치 못하다.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인 사학재단 비리는 투명한 회계감사 및 비리에 대한 처벌강화를 통해서 해결가능하고, 필요하다면 외부감사제도를 의무화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민주성은 정치적으로 소중한 가치이나 특별한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 반드시 추구해야 할 ‘절대적 가치’는 아니다. 사학법인은 그 사업의 목적에 공공성이 있다고는 하나 그 자체가 공공단체는 아니고, 공공단체라고 할지라도 운영이 반드시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지배 및 의사결정 구조여야 할 필요는 없다. 사학법인은 교육이라는 공익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독지가가 사재를 기부하여 세운 기관으로, 사법인이 보유한 재산을 마치 사회에 공여된 공공재산으로 취급하여 국가 또는 재단 외 제3자가 관리권을 주장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크다.


개방형이사제 조항은 국가가 사학법인 이사회를 강제적으로 개편할 수 있다는 발상으로 사학법인이 ‘재단법인’이라는 성격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사법인으로서의 성격과 사학 운영권에 대한 국가의 과잉규제에 해당한다. 친족관련선임제한 조항은 인적인 혈연관계 때문에 임원선임을 제한하거나 학교장 임면을 제한하는 것은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며 위헌의 소지가 있다. 친인척을 떠나서 부적격자를 이사 또는 학교장에 선임, 임명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논의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부적격한 인사가 임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가에 맞추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교과용 도서는 극소수만이 인정도서로 되어 있으며 나머지 도서는 모두 국정도서로 되어 있고, 특히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용 도서는 실질적으로 국정제로 운영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교육체제에서 교육내용의 다양성과 자율성은 교육에서의 창의성, 개성 그리고 수월성을 높이는 기본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과용 도서에 대한 규정 및 교과용 도서의 운영방식은 정부독점 하에 있다. 이러한 체제 하에서는 개인의 학습권, 교사의 교과운영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함에 따라 교육을 통한 국가의 경쟁력 향상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국정교과서 제도는 정부 의도대로 편찬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선전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고, 검정도서와 인정도서 역시 정치적 도구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교과서 자유발행제나 인정제를 채택하여 교육을 통해 정권의 정당성을 합리화하고 교과서를 정치적 선전의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막고 민주적 다원주의를 확보해야 한다.


교육부는 매년 학년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시행하고, 그 원자료와 전반적인 결과를 극소수 정책집행자 및 정부출연연구원의 일부 연구원들에게만 공개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는 정보의 수집과 취재 활동에 대한 침해배제요구라는 점에서 자유권적 성격을, 정보공개라는 점에서 청구권적 성격을 가지며, 고도의 정보사회가 되어감에 따라 생활권적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헌법상의 알권리는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그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으며, 헌재도 알권리에 관하여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특단의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한 자료와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 원자료 등에 관한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국민들의 알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



 

목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최근 사립학교법개정안 논란

1​. 공공성과 공공재

2. 학교운영위원회와 개방형 이사

3. 재산권에 대한 위헌(危害)

4. 친족관련자 선임제한

Ⅲ.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

1​. 결과적 균등 vs 기회의 균등

2. 실재하는 학력차 - 기회의 불평등과 결과적 차별


Ⅳ. 사립학교와 행복추구권

1​. 사립학교의 지위

2. 선택권과 선발권의 억제

Ⅴ. 교육독점 - 교과용 도서


Ⅵ. 과도한 위임입법

1​. 교육과정

2. 학교선택권

3. 중학교 의무교육제도


Ⅶ. 교육정보의 국가독점


Ⅷ.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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