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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주요국의 세대단위 합산과세 폐지 사례로 본 한국 종부세의 문제점

06.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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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근

요약문


우리나라는 종래 이자·배당·부동산 소득(자산소득)에 대해 부부단위로 합산과세하던 것을 2002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특정 법률조항으로 혼인생활에 불리한 차별취급을 하는 것은 위헌으로 선언하고 같은 해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를 폐지하였는데 2005년 12월 31일자 종부세법은 이러한 헌재 결정과는 반대로 세대단위 합산과세를 다시 도입하였다.


그러나 독일·일본·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소득세·자산세에 대해 세대단위 합산과세를 폐지하는 추세에 있다. 독일의 경우, 소득세는 종래 소득에 대해 부부합산 비분할(非分割)주의로 과세했으나 1957년 1월 17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부부단위 합산과세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부부의 소득에 대해 과세방법의 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순재산세의 경우에도 순재산세(일종의 부유세)에 대해 세대단위 합산과세를 한 바 있었으나 1995년 6월 22일자 연방헌법재판소 위헌판결로 재산세법 시행을 중지하여 사실상 폐지나 다름없었다.


일본의 경우, 소득세에 대해서는 종래 자산소득에 대해 세대단위로 합산과세하였다. 1980년 11월 20일자 최고재판소는 세대단위 합산과세에 대해 합헌으로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1988년에 자산소득 세대단위 합산과세를 폐지하였다. 재산과세의 경우 토지투기 방지목적의 1991년에 도입한 지가세는 소유자별로 합산과세하였으나 현재는 시행을 하고 있지 않다.


미국의 경우, 개인소득세에 대해서는 1913년 소득세를 창설한 뒤 개인단위 과세를 하였으나 그 후 배우자간 2분2승법 과세를 도입하여 1969년 세율표를 부부합동·세대주·독신자·혼인자 개별신고의 4개로 설정한 바 있었으나 부부단위 합산 또는 세대단위 합산제도 자체를 채택한 적은 없었다. 재산과세의 경우 지방정부의 세목인 재산보유과세는 예외없이 대물 개별과세를 하였으나 재산보유세를 개인별로 합산과세하는 제도 자체가 없다.


종부세의 세대단위 합산과세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부당한 차별적 불이익을 주게 되는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고 국제적 추세와도 맞지 않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리한 세대단위 합산과세는 어떤 세목이든 누진구조이면 세부담의 증가가 가정해체의 촉진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소득세·재산세의 세대단위 합산과세를 폐지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이런 제도를 새삼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대단위 합산과세의 명분이 되고 있는 부동산의 명의위장 분산은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로 그 방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부동산 명의신탁(위장분산) 금지 위반 시 부동산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양도는 증여로 추정, 최고세율 50%로 증여세를 과세하거나 가족간의 부동산 양도에는 최고세율 36%(보유기간 2년 미만에는 비례 40%, 보유기간 1년 미만에는 비례 50%)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친족간 저가(低價)양도 시는 시가와의 차액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명의분산 방지는 종부세 세대단위 합산과세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언


Ⅱ.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판례 및 입법동향

1​. 우리나라

2. 독일

3. 일본

4. 미국


Ⅲ. 종부세 세대단위 합산과세의 국회 검토보고서 논평

1​. Marriage Penalty 관련 검토보고서의 내용

2. 검토보고서에 대한 논평


Ⅳ. 정책적 시사점

1​. 세대단위 소득합산과세와 자산합산과세와의 관계

2. 국가의 혼인·가족생활 보호의무와 시사점

3. 국제추세와의 부조화

4. 종부세 세대합산과세의 폐지 가능성


참고문헌


<부록 1> 주요국의 세대 또는 부부단위과세 판례 번역문


<부록 2> 독일·미국의 판례 원문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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