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Insight
상속세, 경제적 기회균등 보장하는가?
06.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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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근, 조경엽
요약문
1970년대 이후 상속과세를 통한 경제적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세계적으로 상속과세가 폐지되는 추세이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캐나다는 1972년, 호주는 1977년, 뉴질랜드는 1992년에 상속과세를 폐지했으며, 미국도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유산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증여세는 존속시키는 법안을 마련하였다. 미국의 상속·증여세 개편 내용을 보면 2010년에는 유산세와 세대생략이전세를 폐지하되 증여세는 세율을 개인소득세세율과 일치시켜 존속시키기로 하였다.
또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유산세와 세대생략이전세의 통합세액공제에 의한 면제금액을 점진적으로 증액 (1,000,000~3,500,000달러)시키고, 최고명목세율은 점진적·단계적으로 인하 조정(50~45%)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상속과세를 강화하여 그 부담을 무겁게 해야 한다는 국민정서와 논리가 팽배해 있다.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과학적인 연구의 부재로 상속세를 폐지 또는 완화하자는 목소리도 찾기 힘든 상태이다.
본 보고서는 제도적 측면에서의 상속과세의 문제점을 살펴봄과 동시에 세대중복형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상속세가 경제적 기회균등을 보장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상속과세는 유산과세형으로 되어 있어 조세논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부의 분산효과가 미약하다는 문제점을 들고 있다. 증여과세에 포괄주의를 도입함으로써 과세권자에 제한 없는 유추해석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과세기관에 폭넓은 재량적 판단권을 부여하여 이를 남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모든 사람간의 저가양수·고가양도 차익에 대한 증여과세, 비상장주식 상장 시세차익에 대한 증여과세, 증세 과세 후 개발이익 등에 대한 증여과세, 부동산 무상사용수익에 대한 증여과세,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등 증여과세의 규정은 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없는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제도들이라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실증분석을 통하여 상속세가 사회 계층별 후생과 소비, 저축, 투자, GDP 등에 미치는 효과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고 있다. 불합리하고 과도한 상속과세는 경제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사회 모든 계층의 후생이 감소하는 하향평준화 또는 소득재분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상속과세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상속과세 폐지가 야기할 조세 회피로를 봉쇄하는 데 만족할 정도의 자본이득 과세장치를 정비·시행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상속과세제도의 폐지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자본이득과세로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보고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마지막 부분에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고 있다. 먼저, 최고 세율이 50%에 달하는 상속세율을 자본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하고, 제도적 개선으로는 현행 유산과세형을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고 둘째, 저가양수·고가양도 차익에 대한 증여과세는 소득세로 대체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셋째, 비상장주식 상장 시세차익에 대한 증여과세는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넷째, 증여세 과세 후 개발이익 등에 대한 증여과세는 자본이득세로 대체할 필요성이 있으며 다섯째, 부동산 무상사용수익은 증여세가 아니라 소득세로 과세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상속과세 존폐논쟁과 주요국의 입법 동향
Ⅰ. 상속세 존폐 논쟁의 개관
Ⅱ. 주요 선진국의 동향
제3장 우리나라 상속과세의 현황과 문제점
Ⅰ. 과세체계
Ⅱ. 납세현황
Ⅲ. 상속세율 및 세수의 국제비교
Ⅳ. 우리나라 상속과세의 문제점
제4장 상속세의 경제적 파급효과
Ⅰ. 문헌조사
Ⅱ. 입력 데이터
Ⅲ. 분석모형
Ⅳ. 분석결과
제5장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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