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Insight
납세자보호관제도의 법제화 연구
06.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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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근
요약문
납세자보호관제도는 세무행정의 민주화, 봉사기능의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납세자 권익과 세무행정의 권력적 집행 작용이 접점(接點) 지대에서 야기되는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절차적 비용없이 쉽고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납세자의 불만누적을 사전에 방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납세자보호관제도는 활발하고 충실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복지·행정국가인 현대사회에서는 강력하고 방대한 관료조직의 발달로 정부조직이 비대해졌다. 따라서 전통적인 행정 불복이나 사법제도만으로는 관료조직이 야기하는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 특히 서민계층은 행정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절차적 비용부담을 크게 수반하는 사법제도로 구제받기 어렵다.
특히 세무행정은 납세자의 재산권에 대해 권력적이고 침해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고충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주요 선진국들은 특별형 옴부즈맨인 납세자보호관을 법률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도 국세청 훈령으로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법제화하면서 내용을 보다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의 납세자보호관제도, 영국의 의회옴부즈맨과 세무옴부즈맨제도 등을 대략 살펴보고, 가장 민주적·조직적이고 업무의 독자성이 보장된 제도는 미국의 것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우리 제도의 법제화, 독자성 보장 및 내용의 확충에는 미국의 제도를 본보기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제도정비를 위한 개선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에 국세청 훈령으로 설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납세자보호관제도는 법률제도로 승격시켜야 한다.
둘째, 납세자 보호업무를 총지휘하는 총괄납세자보호관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고위공무원(예컨대, 국세청 차장)으로 임명하도록 한다.
셋째, 국세청의 하부기관에 대응·배치하는 납세자보호관은 모두 총괄납세자보호관이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법정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임명하도록 하고, 또한 이들의 업무지휘를 받도록 하고 업무수행의 독자성을 보장한다.
넷째, 납세자보호관이 발하는 과세처분중지명령권 등에 대해서는 그 행사기준을 객관화하여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그 중지명령에 대한 집행부서의 재고요청(再考要請) 절차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고충민원의 제기기간은 집행부서에서 행위가 발생한 것을 감지한 날로부터 1년,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두 가지 기간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고충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섯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와 대통령소속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업무관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일곱째, 총괄납세자보호관은 그 자신의 판단에 따라 제시한 시정권고 등을 일반에게 공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집행부서가 수용을 거부한 시정권고 등을 공표하는 것은 시정권고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수단이 된다. 고충사건의 발생동향, 조사한 결과, 권고 및 의견표명의 요지 등 활동상황 및 실적을 연차보고서의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함과 동시에 일반에게 공표하도록 해야 한다.
목차
요약
제1장 서언
Ⅰ. 연구의 필요성
Ⅱ. 연구방법과 선행연구
Ⅲ. 연구방법
제2장 옴부즈맨제도의 본질과 그 역할
Ⅰ. 옴부즈맨제도의 의의와 그 확산
Ⅱ. 법적 성격과 그 특성
Ⅲ. 옴부즈맨제도의 유형
Ⅳ. 옴부즈맨의 임무
Ⅴ. 옴부즈맨의 임무범위: 과오행정과 부당성
Ⅵ. 옴부즈맨제도의 긍정적 역할
제3장 우리나라의 국민고충처리와 납세자보호관
Ⅰ. 제도의 개관
Ⅱ. 국민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Ⅲ. 국세행정의 납세자보호담당관
제4장 주요국의 납세자보호관제도
Ⅰ. 미국의 Taxpayer Advocate
Ⅱ. 영국의 의회옴부즈맨과 납세자보호관
Ⅲ. 일본의 납세자지원조정관
제5장 납세자보호관제도의 법제화 방안
Ⅰ. 납보관의 주요국간 비교와 시사점
Ⅱ. 구체적 입법화 방안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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