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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법인세 한계유효세율의 추정 및 시사점

09.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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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수

요약문


보고서는 법인의 실질적 법인세 부담 수준을 나타내는 한계유효세율을 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1991년부터 2007년까지 추정하고, 기업 규모별 및 산업별 평균 한계유효세율의 분포와 추이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이용하여 법정법인세율ㆍ감가상각ㆍ임시투자세액공제와 같은 기업의 세금부담을 결정하는 법인세법상 정책변수들의 변화가 기업들의 한계유효세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정책모의실험(Simulation)의 분석결과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의 분석결과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정부에서 발표하는 세제개편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정책 목표가 다소나마 달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수가 추세적으로 증가했던 1991~2007년의 기간 동안 전체 기업의 평균 한계유효세율은 12.7%에서 8.3%로 낮아졌으며 한계유효세율의 크기가 하위 25%에 속하는 기업들이 속한 1분위와 상위 25%의 기업들이 속한 4분위의 차이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인세 부담이 큰 4분위(한계유효세율 상위 25%) 기업들의 평균 한계유효세율은 24.6%에서 16.2%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고서는 향후 세제개편의 한 방향을 산업 간 한계유효세율의 격차를 줄이는 데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석대상에 포함된 기업들을 12개 전 산업 및 18개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2000년까지 산업간 한계유효세율의 격차가 축소되며 전체 평균수준의 표준편차를 보이던 산업별 한계유효세율이 최근 들어 표준편차가 평균 한계유효세율의 2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분위와 4분위에 속하는 기업들의 산업별 평균 한계유효세율의 격차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과적으로 현재의 법인세제가 특정산업에 보다 큰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상대적으로 세제상의 혜택이 작은 산업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기존연구를 고려해 볼 때, 산업별로 달리 규정되어 있는 업종별 감가상각자산의 기준내용연수나 비수도권 투자에만 혜택을 주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수도권 투자를 배제해왔던 과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수도권 입지에 적합한 산업과 그렇지 않은 산업들에게 결과적으로 차별적인 조세지원을 해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도권 투자에 대해서도 낮은 세액공제율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이명박 정부의 세제개편은 산업 간 조세지원의 격차를 축소하고 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고서는 평가하고 있다.


셋째, 정책시뮬레이션 결과 임시투자세액공제율 확대의 주요 수혜대상은 한계유효세율이 낮은 2분위 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투자를 수혜대상에서 배제한 상태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7%에서 10%로 확대하는 경우, 보다 큰 수혜를 받는 기업은 한계유효세율이 높은 기업들보다는 중소기업이나 2분위 기업과 같은 낮은 한계유효세율에 직면하고 있는 기업들로 나타났으며 특히 4분위에 속하는 기업들의 한계유효세율은 0.02%포인트 감소하는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투자에 대해서 3%의 낮은 공제율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도 4분위 기업과 대기업의 경우에 보다 한계유효세율 인하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소기업이나 2분위 기업의 한계유효세율 인하폭보다 0.2%포인트 정도 더 인하되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밖에도 낮은 법인세율의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기준 소득금액의 인상은 중소기업이나 2분위에 속하는 기업들과 같이 한계유효세율이 낮은 기업들에게 보다 큰 혜택이 돌아갔다. 반면 높은 법인세율의 인하는 높은 한계유효세율을 직면하며 법인세 부담이 큰 4분위 기업들에게 보다 큰 폭의 한계유효세율 인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법인세율을 3%포인트 인하하는 경우 중소기업과 2분위에 속하는 기업들의 한계유효세율은 평균적으로 각각 1.13%포인트와 1.61%포인트 인하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1%포인트 미만의 평균 한계유효세율 인하를 보인 대기업이나 4분위에 속하는 기업들보다 더 큰 혜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표준 구간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는 경우도 중소기업과 2분위에 속하는 기업들과 같이 낮은 한계유효세율을 가진 기업들의 한계유효세율의 인하 폭은 0.23~0.32%포인트 수준이다. 반면 대기업이나 4분위에 속하는 기업들은 0.09~0.12%포인트 수준의 한계유효세율 인하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법인세율을 5%포인트 인하하는 경우 한계유효세율이 1.95%포인트 인하되는 중소기업보다는 1.99%포인트 인하되는 대기업의 혜택이 다소 크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한계유효세율이 가장 높은 4분위 기업들의 평균 한계유효세율은 3.27%포인트 인하되지만 2분위에 속하는 기업들의 평균 한계유효세율은 1.44%포인트 인하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Ⅰ. 연구의 목적

Ⅱ. 연구의 한계


제2장 한계유효세율의 추정

Ⅰ. 한계유효세율

Ⅱ. 입력자료

Ⅲ. 한계유효세율 추정결과


제3장 세제개편이 한계유효세율에 미치는 영향

Ⅰ. 법정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상향조정

Ⅱ. 감가상각자산의 기준 내용연수 단축

Ⅲ.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확대


제4장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I. 1991~2007년 기간의 법인세제의 주요 변화

I. 감가상각제도의 변화

Ⅱ.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변화


부록 II. 산업별 평균 한계유효세율 추정결과

Ⅰ. 산업분류기준

Ⅱ. 산업별 평균 한계유효세율의 추이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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