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Insight
회사의 본질과 이사의 의무 - 기업금융에 대한 배임죄 적용의 한계 -
09.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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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석훈
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차입매수(LBO)방식의 기업인수 등의 기업금융영역에까지 배임죄를 확대 적용해 온 판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기업의 금융관련 배임사안에 대해서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신의 임무를 위배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때 성립하는 형법상 배임죄를 ‘이사’와 ‘회사’의 관계에 확대 적용하고 있는 판례논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배임죄는 시장에서 개인들 간의 거래관계에 손쉽게 개입할 수 있는 성격의 범죄유형으로 자칫 사적자치(私的自治)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미국 등 많은 국가에서는 존재하지도 않는 범죄유형인데 이를 개인과 개인의 관계가 아닌 ‘이사’와 ‘회사’의 관계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다른 사람들의 돈을 끌어다가 대신 사업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변호사나 의사와 마찬가지로 사법상 위임관계에 기초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이사의 행위에 대해 미국 법원은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ement rule)을 적용해 사법(私法)적 책임을 묻는 것조차 자제하고 있다. 법적 개입이 위험감수를 본질로 하는 이사의 경영판단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유사한 사안이 사법상 책임을 넘어 ‘형법’상 배임이라는 ‘죄’로 처벌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이 과연 기업금융 발전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 보고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사에 대한 배임죄 확대적용의 원인으로 ‘회사의 본질’과 ‘이사의 의무’에 대한 경제학과 법학 간의 심도 있는 학제적 연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사에 대해 배임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대한 이사의 의무위반’과 이로 인한 ‘회사의 손실야기’가 입증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회사의 가치평가’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례에서는 그렇지 못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지금까지는 회사의 가치를 회사에 자금을 제공한 개별 주주나 개별 채권자 이익의 단순한 합으로 보며 이사의 기업금융활동으로 일부 주주나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우려만 발생해도 이를 ‘회사의 손해’로 간주해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회사의 손해가 인정되면 손쉽게 ‘회사에 대한 이사의 의무위반’을 인정하며 배임죄를 확대 적용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금융환경과 금융파생상품의 발달로 주주와 채권자의 성격이 다양해짐에 따라 회사의 가치평가는 독자적인 경제학적 분석과 경영판단이 요구되는 영역에서 해석되어야 함에 따라 기업금융과 관련된 배임사안에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잘못된 회사경영 활동을 바로잡기 위해 이사의 행위를 통제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목적을 배임죄라는 형사적 수단의 확대를 통해 달성하려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지적한다. 유죄 아니면 무죄라는 극단적 수단만이 허용되는 형법이 개인과 개인의 관계와 달리 회사의 가치평가를 전제로 하는 ‘이사’와 ‘회사’의 관계에 개입하여 이사의 행위를 평가하고 통제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보고서는 ‘이사’와 ‘회사’의 관계에 확대 적용해야 할 것은 형법상 배임죄가 아니라 경영판단의 원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목차
요약
Ⅰ. 문제제기
Ⅱ. 상법상 이사의 의무와 형법상 배임죄
1. 법적 구조
2. 회사금융과 배임죄
3. 회사모델과 배임죄
Ⅲ. 이사의 의무에 대한 법경제학 접근
1. ‘기업’의 본질과 경영판단의 원칙
2. 계약주의 회사모델과 이사의 의무
3. 회사의 본질과 주주의 법적 지위
Ⅳ. 기업금융수단에 대한 배임죄 적용의 한계
1. 기업금융과 기업지배구조
2. 삼성 사건
3. SK증권 사건과 배임죄(기업집단과 배임죄)
4. 신한 사안과 배임죄(LBO와 배임죄)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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