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Insight
공정위 항공사 제재, 반경쟁적이며 역차별적
10. 10. 29.
2
이주선
요약문
본 보고서는 공정위가 2010년 3월 10일자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시장지배력 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재를 가한 것에 대해 반경쟁적이며 역차별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좌석지원 및 가격지원 차별을 통한 저가항공사 사업방해로, 대한항공의 여행사에 대한 볼륨인센티브(이하 “VI”) 지급을 경쟁자 배제로 제재했다. 이번 제재는 경쟁보다는 경쟁자와 거래자 보호에만 치중하여 경쟁을 제약하고 우리나라 기업을 역차별한 것이다.
항공권 유통경로에는 다수 여행사가 있으므로 여행사는 항공사 사업활동의 필수설비가 아니다. 좌석배정과 가격책정 차등이나 VI 지급은 저가항공사 진입을 제한하는 경쟁억제 수단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의 결과로 나타난 경쟁촉진적 판매촉진책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추가적인 할인과 좌석배정 그리고 VI에 입각한 저렴한 여행 패키지와 무료 여행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생겼다. 이들이 경쟁촉진적인 증거는 저가항공사 국내선 점유율은 급격히 높아진 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점유율은 급격히 떨어졌고, 국제선에서도 그 점유율에 큰 변동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VI에 대한 실증분석을 토대로 VI가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캐나다도 자국 항공사에 대한 역차별 우려로 국제선에서의 VI 제공을 규제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때 대한항공의 VI 지급에 대한 막중한 과징금 부과는 기업경쟁력을 해치는 역차별이다.
목차
1. 서론
2.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내용 개요
(1) 제재 개요
(2) 위반행위의 파급효과
3. 항공여객운송산업의 특징, 유통경로 및 판매촉진책
(1) 특징
(2) 유통경로와 현황
(3) 판매촉진책
4. 항공여객운송시장 경쟁양상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의 문제점
(1) 항공여객운송시장의 경쟁양상
(2)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의 문제점
5.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