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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최근 회사기회유용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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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봉, 신석훈

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회사기회유용을 금지하기 위한 상법개정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회사기회유용을 통제하기 위한 최근의 논의가 회사기회유용의 법리구조에 대한 논증 없이 ‘일반 상식’의 잣대로 사안을 분석하고 일반인들에게 반기업정서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회사기회유용란 회사의 이사·임원·지배주주가 현 지위에서 알게 된 정보와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해서 사업기회를 개인적 용도로 전용하는 것을 말한다.


보고서는 시민단체들이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지도 않은 채 표면적인 정황과 막연한 개연성에 기초한 추정을 통하여 회사기회유용 ‘의심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며 언론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기업집단 거래유형을 미국 회사법상의 회사기회유용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인 듯 보도하면서, 회사기회유용의 행위들을 처벌하기 위해 미국처럼 회사기회유용의 법리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회사기회유용의 법제화는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 회사기회유용 법리를 상법에 명문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개정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결과 최근 우리나라에서의 회사기회유용 논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첫째, 회사기회유용 법리의 적용범주를 지나치게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회사기회유용 법리의 본산지 미국에서도 기업활동의 위축을 우려해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부기회(endogenous opportunities)가 아닌 외부기회(exogenous opportunities)만을 회사기회유용 금지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시되고 있는 사례들의 대부분은 기업집단 내부의 사업기회와 관련된 지원성 거래들로 회사기회유용 법리가 적용될 사안들이 아니라고 보고서는 평가하고 있다. 둘째, 외부기회를 통제하기 위해 회사기회유용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회사법상 충실의무 규정에 근거한 법원의 해석이 아닌 회사법상의 명문규정으로 개념을 인정하고 있는 선진국의 입법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판례가 아닌 현행 상법상의 명문규정으로 도입하게 된다면, ‘회사기회’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켜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평가하고 있다.


또 보고서는 현재 회사기회유용 의심사례로 제시되고 있는 사안들이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현행 상법상의 규정들, 즉 경영진이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자신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충실의무(duty of loyalty)규정(상법 제382조의3), 경영진이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자신의 회사와 거래를 하거나 또는 자신의 지분권이 적은 자회사에서 지분권이 많은 모회사로 부를 이전시키기 위해 자회사와 모회사가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자기거래 금지규정(상법 제398조), 경영진이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는 것을 통제하는 경업금지 규정(상법 제397조 제1항) 등으로도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목차


요약


Ⅰ. 회사기회유용 논의의 배경


Ⅱ. 회사기회유용 논의의 문제점


Ⅲ. 회사기회유용 법리


Ⅳ. 회사기회유용 행위에 대한 회사법적 통제


Ⅴ. 결론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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