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Insight
동반성장지수 및 초과이익공유제의 개념적 오류와 문제점
11. 5. 20.
김영신
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대ㆍ중소기업의 진정한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동반성장지수 도입과 초과이익공유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민간기업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거래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동반성장지수 및 초과이익공유제를 통한 대ㆍ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보고서는 동반성장지수는 중소기업에게 지나치게 우호적으로 편향된 정책목표 하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장기능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동반성장지수는 시장의 경쟁원리보다는 중소기업이 지원과 보호에 안주할 유인을 제공하여 건강한 기업과 퇴출되어야 할 부실기업을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고, 이 같은 인위적인 지수평가는 결국 대기업에게 준조세를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기업들에게 규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서도 초과이익의 개념적 오류를 지적하고, 기업의 이윤동기 훼손,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 대기업과 국내 납품 중소기업과의 거래 위축 등을 통해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작위적인 동반성장지수 및 초과이익공유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타율이 아닌 대ㆍ중소기업 간 스스로 그리고 협력사 간 자발적인 협력을 꾀하는 방향으로 동반성장 정책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보고서는 정부의 역할은 기존의 공정거래 정책을 잘 준용해서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고, 대기업과 납품 중소기업 간 그리고 납품 중소기업들 간에도 자본공유나 인수ㆍ합병을 통해 거래비용이 감소하고 효율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목차
요약
Ⅰ. 논의 배경 및 목적
Ⅱ. 동반성장지수의 문제점
Ⅲ. 초과이익공유제의 개념적 오류 및 문제점
Ⅳ.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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