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Insight
이익공유제 비판
11. 10. 20.
이선화
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하는 이익공유제가 협력업체들에 대한 기여도 평가나 목표이익 설정 등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실화 가능성이 낮으므로 이미 시행중인 성과공유제의 제도적 인프라를 강화하는 편이 수위탁기업간 상생협력 정착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조직 내부에서 활용되는 성과배분제도(PS)를 조직간 성과배분으로 확대하는 발상이 수탁기업의 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하도급법의 추세와도 모순됨을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기업의 경영지표를 다각도(분석기간 확대, 업종별, 성장성 지표)로 검토하여 기업의 규모별 양극화라는 동반위의 현실 인식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보고서는 성과배분 계약의 전제조건으로 배분할 대상에 대한 참가자들의 기여도 평가의 용이성을 들고 있다. 최종 매출에서 협력기업의 기여도 평가가 비교적 명확한 유통·플랫폼·단일 프로젝트 사업 등과 달리, 제조업에서 최종 실적은 협력업체의 혁신뿐만 아니라 시장환경·국제금융·위탁기업의 혁신·수백의 다른 협력업체의 기여도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라는 점을 들어 이익배분률 결정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목표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합리적 목표설정을 하기에는 영업이익 실적치 대비 추정치의 오차범위(6년 평균 삼성전자 50%, 현대자동차 34%)가 지나치게 높으며 그만큼 이익배분을 둘러싼 분쟁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기업 내부에 적용되어 온 PS 규칙을 조직간 성과배분에 활용하겠다는 발상에 대해서는‘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조항을 신설한 하도급법의 개정 취지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제기하였다. 신설 조항은 조직간 경계강화가 하도급업체를 우월적 지위의 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법정신을 분명히 한 것임에 비해 이익공유제 하에서 이익의 공정한 배분은 조직간 정보의 공유, 즉 조직간 경계의 완화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양자의 모순점을 지적한 것이다.
성과배분제도의 정착에 있어서 정부 역할에 대해서는 검증된 모델에 대한 제도적 장벽의 제거, 정책 시행에 필요한 시스템의 정비 등으로 한정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불법적 행위나 불공정 관행, 제도적 장벽 등이 우수한 제도의 확산을 가로막고 있다면 정부가 이를 제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협력모형이 가장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주체는 민간기업이며, 동반성장 정책의 성공여부 역시 민간의 자발성에 달려있기 때문에 국가 SOC 입찰시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통해 특정한 제도를 인위적으로 이식하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특히 기여도 평가가 용이한 성과공유제가 제조업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계약서 작성 및 계약이행에서 협력기업에 대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등과 같이 중소기업에 대한 측면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동반성장을 위한 보다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보고서는 동반위가 무리하게 이익공유제를 제기한 배경인 대·중소기업의 양극화 심화라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기업의 경영지표를 다각도(분석기간 확대, 업종별 분석, 성장성 지표 포함)로 검토한 결과 대·중소기업의 문제를 구조적 양극화로 단정할 실증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이다. 협력중소기업과 비협력중소기업이 처해 있는 상황과 풀어야 할 문제점은 엄연히 다르며 중소 협력기업 내에서도 업종별로 경영지표에는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기 때문에, 산업별 생태계 지형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엄밀한 분석이 동반성장 정책의 성공을 위한 선행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목차
요약
1. 이익공유제 제안 배경과 주요내용
2. 이익공유제, 무엇이 문제인가
3. 성공적 동반성장의 열쇠는 기업의 자발성
4. 동반위의 현실 인식과 정책방향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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