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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개정 상법상 준법지원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 11. 24.

신석훈

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개정상법에서는 준법지원인제도를 도입하면서 일정 규모의 상장회사에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제도의 본래취지가 퇴색된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준법지원인제도에 대한 법조계와 재계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이유는 준법지원‘시스템’이 아닌 준법지원인이라는‘사람’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보고서는 개별회사들이 자신들의 산업특성과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며 가장 효율적인 준법지원‘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준법경영과 윤리경영을 위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라는‘사람’의 의무적 채용여부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최근의 논의는 지나치게 소모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준법지원인제도의 본질은 회사 구성원들의 준법의식을 촉진시키기 위해 조직문화를 창출하는 경영관리기능이고 이것은 개별 회사의 경영판단에 속하는 사항인데 개정상법에서 이를 의무화함으로써 제도의 취지가 오히려 퇴색되었다고 보고서는 평가하고 있다.


보고서는 준법지원제도의 운용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법률지식 외의 다양한 전문지식을 활용해야 하는 경영활동이고 이를 관리하는 준법지원인은 경영능력을 필요로 하는 경영자와 유사함에도 준법지원인의 자격을 변호사 중심의 법률전문가로 국한시키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법률지식을 활용하기 위해 변호사를 새로 채용하는 것 보다 내부인력에 대한 교육이나 외부자문 등을 활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준법지원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개정 상법에서 일정규모의 회사에 변호사 등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한 것은 준법문화 창출이라는 준법지원제도의 본래 취지가 아닌‘회사에서 변호사의 역할확대’라는 또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보고서는 회사에서 변호사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개별 회사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상법상 준법지원인제도를 통해 이러한 목적을 강제적으로 달성하려고 할 경우에는 득보다 실이 더 크므로 이 문제는‘사내 변호사 활성화 방안’이라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고서는 준법지원인제도의 의무적 도입이 상법에 이미 규정된 현재로서는 시행령을 통해 준법지원인의 자격을 되도록 넓게 규정하고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들에게만 이러한 자격의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하여 부작용을 최소화 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개별 산업분야의 사업자단체 등에서 자율적으로 모범기준(soft law)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개별 회사들이 자신들에게 가장 적합한 준법지원제도를 구축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방향으로 상법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목차


요약


1​. 논의 현황


2. 내부통제제도와 준법지원제도 개관

(1) 내부통제제도

(2) 준법지원제도


3. 준법지원인의 자격과 적용 회사의 범위

(1) 준법지원제도의 본질과 준법지원인의 자격

(2) 준법통제 프로그램과 사내 변호사


4. 회사 규모에 따른 준법지원제도의 다양화


5. 개정 상법상 준법지원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6.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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