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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차기정부 정책과제 4 - 공공개혁 | 기업·시장제도

1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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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봉, 김현종, 이병기, 신석훈, 주만수, 이선화, 김영신

요약문


[공공개혁]


공기업 개혁과 민영화 성과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상장 공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명령과 통제의 지양, 공공요금 규제방식의 전환, 공익산업 규제를 위한 독립규제기관의 설립과 활성화, 교차보조 등과 같은 자원배분의 왜곡 지양, 구분회계의 도입과 공기업 재무의 투명성 보장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폐지 또는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공기업 경영의 제반 사항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공기업 사장에 대한 임기를 보장하여 공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연속성 및 조직의 안정성을 제고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으로 소비자 선택을 우선시하는 관점에서 공기업 개혁과 민영화 대상을 선정하도록 한다. 민영화 대상으로 우선 검토할 수 있는 분야로서는 시장성이 크고 공기업이 수행하였던 공익성 기능을 그 사업과 구분하여 정부나 별도의 규제기관으로 쉽게 이관할 수 있는 경우이다.


지방행정부의 재정에 대한 구체적 정책은 네 가지, 즉 1) 지방세제의 개편,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 3) 교육재정에 의한 재원규모 중립성 확보방안 4)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지방세제는 편익원칙에 따라 법인소득분 지방소득세를 국세 법인세로 통합하고 지방세로는 공공서비스와 연계되도록 사업부가가치세를 도입하도록 한다. 그리고 개인소득분 지방소득세는 거주지원칙을 확립하고 비례세율체계의 독립세로 전환하도록 한다. 둘째로 지방재정 이전제도의 경우, 지방정부의 자발적인 자체재원 확충을 유인할 수 있도록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 비전통적인 지방교부세를 보통교부세와 통합하여 재정형평화 기능을 단순화시킨다. 지역 간 재정력격차 해소는 보통교부세 기능으로 일원화하고 재정력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의 차등보조율 사용은 배제하도록 한다. 셋째로 지방행정 교육재정 개편을 위해 교육재정 분담체계와 지방교육세를 본세와 통합하도록 한다. 지방세 확대에 따른 중앙정부의 재원감소는 수도권 지방정부의 교육재정 분담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동일한 규모로 중앙정부의 교육재정에 대한 분담비율을 하향 조정하여 중립화시킨다. 네째로 지방정부가 스스로 재정위기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재정분석기법을 확산하여 자율적인 재정관리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특정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를 인지하고 대응하는 과정이 정치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운영체계를 갖추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기업·시장제도]


정부는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의 개선을 위해 시장규율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고 시장의 자율감시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자율적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배구조의 견제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구체적으로 지주회사의 지배구조를 제약하는 계열사 소유지분율 규제 및 금융계열사 소유금지 규제는 폐지하고 시장규율과 조세제도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출자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상증세법상의 내부거래 과세제도은 재검토하고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규제를 통해 규율하는 방식으로 회귀되어야할 것이다.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술혁신형 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능력 향상 및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중소기업지원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지원 체제 및 지원기관의 기능 조정, 중소전문 신용정보회사 활성화 및 경쟁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편 한계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상시평가 기준 적용을 강화하고 부실자산 거래시장 형성을 통해서 중소기업 부문에 온존하는 비효율적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제약하는 과도한 중소기업 지원을 보다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에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적이고 획일적인 행정규제를 활용하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우월적 지위남용으로 계약기능이 훼손되어 중소기업이 피해를 볼 경우 이들의 계약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시스템과 효율적인 대안적 분쟁해결 방안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골목상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영세상인들이 자신들만의 장점을 살려 SSM과 차별화된 경쟁을 하며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경쟁 활성화 정책’ 확립에 주력해야 한다.


규제시스템 개혁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심사제도 도입, 의원발의안에 대한 규제 일몰제 적용, 규제개혁의 관점에서 의정활동 평가지표 개발 지원, 규제개혁위원회에 의한 규제심사기능 강화 등이 필요하다. 의원입법이 규제 신설·강화의 수단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에는 무엇보다도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에 있어 입법절차 자체가 비대칭적이라는 사실에 있다. 따라서 규제개혁의 내실을 갖추기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에 의한 입법절차의 비대칭성이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공공개혁]


Ⅰ. 공기업 개혁과 민영화 / 숭실대학교 조성봉


Ⅱ. 지방재정건전성 강화 방안 / 한양대학교 주만수


[기업·시장제도]


Ⅲ. 선순환구조를 위한 공정거래 및 대기업 정책 / 한국경제연구원 김현종


Ⅳ. 중소기업 부문의 경쟁력 향상 / 한국경제연구원 이병기


Ⅴ.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한국경제연구원 김영신


Ⅵ. 대·중소기업 간 관계 개선을 위한 규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한국경제연구원 신석훈


Ⅶ. 규제개혁의 실효성 제고 방안 / 한국경제연구원 이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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