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Insight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의무화 및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과제
1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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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의무화를 통해서 기업지배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국민연금 지배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내주식 투자 확대에 따라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기금이 주식투자 비중을 20% 정도 유지하는 경우 2015년도에 약 8.9%로 높아져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전망이고 또 연금개혁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 국민연금기금의 적립금이 증가하는 경우에 국민연금기금의 평균 지분이 10%를 상회하게 되어 의결권 행사의 집중문제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일반기업 주식의결권을 적극 행사하는 경우 해당기업의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기금 등 기관투자가가 의결권행사를 위해 관련기업의 정보수집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유인 취약하며, 주주행동주의의 영향으로 기업이 적극적인 경영자에서 단지 일부 주주의 지시를 따르는 단순한 위험회피자로 변화하고 이 같은 현상이 경제의 근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더구나 공적 연기금의 주주행동주의는 정치인과 노조단체의 개입을 통해서 장기적 책임투자를 장기 주주가치가 아닌 사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해 쉽게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의 수동적 주주권인 의결권은 중립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 국민연금기금의 주식시장 내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점에서 능동적 주권 행사가 민간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매우 클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주제안, 사외이사 추천 등 능동적 주주권 행사는 자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국민연금기업을 통한 민간기업의 공기업화 및 연금사회주의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성 확보는 필수불가결한 조치중 하나이다. 국민연금기금 운용관련 지배구조에 있어서 기금운용에 관한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개혁안은 여전히 정부개입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기금운용추천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으로 되어 있어서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선발과정에서 정부개입의 여지를 충분히 남겨 놓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장기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연도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며 그 연도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한 내용과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여 역시 정부의 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173조제1항은 국민연금기금이 개별기업의 주식을 10% 이내에서 소유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제173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보고내용 및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자본시장통합법 상 10%룰이 연기금의 적극적인 주식운용을 제약한다는 지적에 따라 10%룰 완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신설된 것이라면, 국민연금의 시장지배력이 점증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및 주주권 행사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과 맞물려 국민연금기금의 민간기업 지배라는 매우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의 개별기업 주식보유로 최대주주가 아닐 것을 조건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목차
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국민연금기금 주식투자 확대와 그 영향
3. 국민연금기금 주주권 행사 의무화의 문제점
4. 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의 문제점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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