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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규제 수단으로서의 증여세 활용과 문제점 - 일감몰아주기 거래의 증여의제 조항을 중심으로 -

13. 4. 4.

5

정승영

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상 규제 목적으로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증여의제 조항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보고서는 상증법 상 증여의제는 규제 수단으로 조세제도를 남용하는 것이므로 조세제도 본연의 체계에 부합하도록 해당 규정을 개선하여야 하며 나아가 증여의제 조항의 폐지까지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현재 재산과 이익의 무상이전이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감몰아주기 거래(상증법 제45조의3)에 대한 증여의제조항은 소득세 대상 이익에 대해서 고율의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하는 의도의 조항이라고 비판하였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법인의 이익은 법인의 소득으로 법인세 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일감몰아주기 거래가 있다는 이유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보고서는 동 거래와 관련하여 법인의 주식 가치가 상승한 것은 관련 주주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별도로 내부거래 관련 규제 수단을 도입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관련 주주에게 고율의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서는 지적하면서, 결론적으로 일감몰아주기 거래는 증여에 해당되지 않고 동 거래에 따른 주주의 이익은 주식 양도 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보고서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외국 법제와 사례 등을 통해서 해외의 경우 세법상 증여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을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법제는 없다는 점을 제시하고, 이러한 점에 기초할 때 우리나라 역시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증여의제조항을 둘 필요는 없음을 주장하였다.


한편 보고서는 일감몰아주기 거래의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소득과 증여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 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미국의 사례 등을 통해 제시하였다. 또한 보고서는 일감몰아주기 거래의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방식은 미비한 점이 많아 객관적이고 공정한 증여이익 자체가 계산되기 어려워 타당성이 없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일감 몰아주기 거래에 따른 이익은 현행의 일반적인 접근 방식과 같이 법인세 과세, 배당소득세,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고율의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Ⅱ.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세 과세 체계 현황


Ⅲ. 증여 및 증여의제에 대한 외국 법제와 비교?검토


Ⅳ. 일감몰아주기 거래의 증여의제 조항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Ⅴ. 개선방안


참고문헌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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