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Insight
2013년도 세법개정안 평가
13. 10. 17.
송원근, 유진성, 황상현, 허원제, 김영신
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복지재원 마련 및 세입기반 확충을 목적으로 한 2013년도 세법개정안이 복지재원 마련, 세입기반 확충과 세수증대 효과는 미미한 반면, 고소득층의 소득세 부담과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증대시키는 효과만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보고서는 서론 포함 ‘증세없는 복지 가능한가’,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에 대한 평가’, ‘비과세 감면 정비 등에 대한 평가’ 등 총 7장으로 구성되어 각 세제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보고서는 박근혜정부 복지정책의 재원을 조세로 전가할 경우,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이 연평균 47.8만원 증가해야 하는데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른 국민 1인당 연평균 조세부담액은 5.7만원 증가에 그쳐 세출절감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일부 재원을 마련한다고 해도 개정안에서 제시한 수준 이상의 대규모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세수 감소 및 조세저항 등을 고려하면 증세보다는 복지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 중심으로 시행하여 재원조달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이번 개정안이 소득세 면세점 인하 효과도 없으며,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상향조정으로 세수증대 효과도 미미하여 세입기반 확충에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부담의 증대로 이미 상당히 높은 누진도를 더욱 높여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소득세제는 자영업자에 대한 과표양성화를 전제로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입각해 모든 소득계층을 포함하는 비과세·감면 축소 및 합리화가 바람직하며 세입기반 확충과 과세효율 제고를 위해 부가가치세의 역할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이번 개정안이 법인세 세율은 조정하지 않았으나 비과세·감면의 조정을 통해 법인세 부담, 특히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하였고,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인 현행 법인세 부담을 더욱 증대시키는 것은 기업의 투자, 고용을 위축시키고 성장 둔화를 초래하며 중장기적으로 세수 감소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세입기반 확충과 성장 촉진, 그리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경쟁국 수준으로 인하하고 현행 3단계의 누진세율 체계를 단계적으로 단일세율 체계로 전환하며 최저한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세제지원은 근본적으로 고용의 경직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하면서, 기본공제율 인하 예정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로의 재전환 등 기업이 투자를 통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위주의 세제지원 강화는 탈중소기업 유인을 저해하고 고용창출효과도 크지 않으며, 취약계층 고용지원을 위한 세제지원도 지속적인 고용창출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교육과 직업훈련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근로장려세제 개정안은 저소득층의 근로유인 및 탈수급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으나,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불투명하고 부정수급 유인 및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따른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창조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은 벤처기업의 성장 노력이 발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개선, 정비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개정안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어 이의 강화를 위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목차
요 약
Ⅰ. 서 론
Ⅱ. 증세 없는 복지 가능한가?
(1) 박근혜정부의 재원조달 계획
(2)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비용
(3)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비용에 따른 조세부담
(4) 증세 없는 복지정책에 대한 시사점
Ⅲ.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에 대한 평가
(1) 주요 내용
(2) 평가
(3) 개선방안
Ⅳ. 비과세 감면 정비에 따른 법인세 부담 증대에 대한 평가
(1) 주요 내용
(2) 평가
(3) 개선방안
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1) 개편내용
(2) 개편내용에 대한 평가
(3) 총평
Ⅵ.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CTC) 신설
(1) 개편내용
(2)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 현황
(3) 근로장려세제 개정안 평가
Ⅶ. 창조경제 기반 구축 관련 2013 세법개정안에 대한 평가
(1) 창조경제 유관 세법개정의 배경
(2) 총평
(3) 세부 관련세법 개정안의 내용과 평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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