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Insight
경영상 해고요건 강화 입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1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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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길, 변양규
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노동법의 규제입법들 중 경영상 해고요건 및 우선 재고용 의무 강화 입법안의 문제점과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보고서에 의하면 이번에 상정된 경영상해고 요건의 강화 법안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 범위를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 제한하고 양도·인수·합병에 의한 인력조정도 금지하고 있으며, 자산매각, 근로시간단축, 신규채용 중단, 업무의 조정 및 배치전환,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등 해고회피노력을 구체적으로 예시할 뿐만 아니라 모든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러한 경영상해고 요건의 강화가 사실상 구조조정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법규정 자체를 사문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인력조정을 통한 기업회생이라는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즉, 일부 일자리의 소멸을 막기 위해 경영상 해고 요건 및 재고용 의무를 강화하는 것은 기업 회생을 통한 일자리 유지 가능성마저 훼손하는 불합리한 접근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요건을 강화하면서 양도·인수·합병에 의한 인원조정을 정당한 경영상의 이유에서 제외하는 것은 기술획득을 통한 기업의 성장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요하거나 전직훈련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재 논의되는 법안들이 모두 입법화될 경우 세계은행 사업환경보고서 상 우리나라 ‘해고의 경직성’은 189개국 중 70위에서 4위로 상승하여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튀니지아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경직적인 노동시장이 되고 OECD 국가 중에는 제일 경직성이 큰 나라가 된다. 또한 채용의 경직성, 근로시간의 경직성, 해고의 경직성 모두를 감안한 ‘고용의 경직성’은 189개국 중 59위에서 22위로, OECD 34개국 중 9위에서 3위로 상승하여 경직성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경영상 해고를 기업의 존속·성장·발전을 통한 근로자보호 방안 중 하나로 인식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영합리화’가 가능하도록 경영상 해고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즉, 경영상 해고를 통한 기업 경영 합리화 및 기업 존속을 지원하여 기존 일자리가 크게 소멸되는 것을 막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고서는 현재 나타나는 절차상의 문제는 판례 축적과 지속적인 감시감독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경영상 해고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될 근로자의 보호는 ‘사회안전망의 확충(재취업 프로그램 개발, 취업알선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 노동 유연성의 증대와 고용 창출 도모, 실직자 보호 등 다양한 경제적 가치의 균형을 도모하고, 미래 지향적인 보편적 규범을 바탕으로 하는 선진화된 노동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목차
요약
Ⅰ. 최근 노동입법의 규제 동향
Ⅱ. 경영상 해고요건 강화 입법안 내용 및 문제점
Ⅲ.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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