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RI Insight
최근 금융계열사 규제 논의의 문제점
13.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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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금융계열사 규제와 관련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최근 동양사태와 관련지어 금산분리 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금융계열사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 글로벌화된 자본시장과 기업이 직면한 경쟁환경을 고려할 때 금산분리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로서 적절한 수준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적정수준의 금산분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는 이미 여러 관련법과 금융업별 감독규정 등에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규제는 불필요하다고 평가한다. 더구나 은행권과 비은행금융권에 획일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다.
또한 보고서는 최근 동양사태를 계기로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제기되고 있으나 금산분리의 강화를 주장하는 근거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동양사태를 금산결합 규제의 실패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임을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을 통해 동양사태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론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특히 동양증권이 부실계열사의 CP를 취급한 것으로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이 논란이 되고 있으나 이는 위험성이 있는 투자상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생긴 거래상의 문제로 판단해야 한다고 평가한다. 또한 금융계열사가 비금융계열사를 지배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한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문제는 이번 동양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동양파이낸셜대부는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금산결합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금산결합 규제의 문제점으로 거론할 수 없는 등 동양사태를 금산분리 강화 주장에 연관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보고서는 이와같이 동양사태를 금산결합 규제 강화 움직임과 연관시키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기존 논의되어온 금융계열사 규제 강화 방안의 전체적인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우선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비은행 금융회사에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해 심사대상이나 자격요건등에서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실효성이 낮고 오히려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금융계열사의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허용수준을 축소하는 것도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라고 비판한다. 더불어 기업이 외부의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외국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노출될 경우 기업의 단기적 경영성과에 치중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영을 통해 성장하고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결론적으로 보고서는 금산분리는 소유를 금지할 것이 아니라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에서 규제의 수준과 방법이 정해져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목차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현행 금산결합규제의 주요 내용
3. 금산분리와 동양그룹 사태의 무관함
4. 최근 발의된 금산분리 강화 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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