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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국가부채의 재구성과 국제비교

14. 4. 30.

김영신, 허원제

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저성장 기조 하에서 세수 부족과 복지지출 증가 등 우리나라의 장기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투명하고 엄밀한 국가부채 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규모가 보다 면밀하고 책임성 있는 기준에 맞춰 실질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국가부채 관리방안과 재정준칙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고서는 지난 14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일반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 821.1조원에서 금융공기업 부채 289.7조원이 제외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포함시킬 경우 국가부채는 더욱 증가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보고서는 금융 및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포함시켜 국가부채를 재산정할 경우 ‘국가부채’ 총괄치는 일반 정부 채무 443.1조원 보다 764~775.3조원만큼 증가한 1,207.1~1,218.4조원을 기록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과 같은 연금충당 부채와 퇴직수당 충당부채도 국가가 부담해야한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으며, 실제 부족분을 보전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국가부채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고서는 국가부채 산정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한 부채(미적립부채)에 대해 국가가 부족분을 보장해야 한다고 법률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강제가입 제도이므로 광의의 관점에서 국가부채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보고서는 연금충당 부채와 미적립부채를 포함하는 ‘광의의 국가부채’를 산정해보면 2,124.1~2135.4조원의 막대한 규모로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2012년 명목GDP의 166.9~167.8%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세계은행이 발표한 국제비교가 가능한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의 국가들 가운데 ‘공공부문 포함 일반정부 부채’ 보다 많은 ‘공기업 부채’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발견할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우리나라는 ‘공공부문 포함 일반정부 부채’보다 공기업부채가 약 50% 더 많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해외 국가와 달리 매우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적연금 충당부채와 미적립부채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부지출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지출준칙과 채무준칙에 대한 헌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국가채무 구성의 국제기준


Ⅲ. 국제기준에 따른 우리나라 국가부채 현황


Ⅳ.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재구성


Ⅴ. 국가부채의 국제비교


Ⅵ. 결론


참고문헌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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