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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배임죄 판례분석을 통한 경영자의 배임죄 적용에 있어 이사의 적정 주의의무 수준에 대한 고찰

14. 11. 4.

2

최승재

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 법원의 판례가 배임죄의 고의 인정에 있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판단에 있어 과실영역에 포함되어 미필적 고의로 판단되어 민사책임으로 해결되어야 할 영역이 사후적 고찰에 의해서 배임죄에 의한 제재에 포함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 점에서 2가지 법원의 판단에서 고려되었으면 하는 부분을 제시하였다.


첫째, 미필적 고의와 과실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판단의 여지가 있을 때는 경영판단의 원칙에 의한 추정을 통해서 과실로 추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통하여 경영판단의 원칙의 기능인 판사의 사후적 고찰을 회피할 수 있다고 본다. 검사는 경영판단의 원칙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여 경영판단의 원칙에 의한 추정을 복멸할 수 있다. 경영판단의 원칙을 입증책임전환의 원칙으로 활용하면 사후적 고찰이 개입될 여지가 있고, 범의를 엄격하게 판단하지 않고 미필적 고의라는 분류 하에 일부 과실범적 요소가 고려될 가능성을 제한하여 법리에 의한 사후적 고찰의 배제가 가능해질 것이다. 만일 과실까지 포함하는 책임법리를 운영하는 경우 수범자인 기업의 이사로서는 경영자가 과도한 주의의무 수준을 보여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 비용으로도 위험이 제거되지 않으면 가급적 경영의사결정을 하지 않음으로서 기업의 도전적인 사업시도가 위축될 것이므로 이는 사회적으로 매우 위험한 결과가 된다. 배임죄의 고의 인정에서 경영판단의 원칙을 증명책임과 관련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배임죄의 고의 판단에 있어서 경영판단의 원칙을 고려함에 있어 경영판단의 원칙의 절차법칙의 특징을 고려하기 위하여 내부통제와 관련된 사항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업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의 절차적인 면은 판사가 사후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사후적 고찰의 가능성이 적지만, 내용적 통제의 경우에는 이미 경영판단의 결과를 알고 있으므로 사후적 고찰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점에서 절차 통제가 배임죄의 고의 판단에 있어서 중점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상법은 2011년 개정을 통해서 상법 제542조의13(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을 신설하여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사전적으로 이사의 경영행위의 적법성을 기하고 이사 등 경영진의 모험적인 경영행위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이사는 적절한 경영판단을 하기 위한 절차적인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내부통제시스템을 잘 정비하고 관리하였음을 입증하는 기업에게는 미국 연방양형지침에 의해서 임직원의 범죄행위에서 발생하는 회사의 형사책임을 감면해주고 이를 민사책임의 영역까지 확대하여 이사들이 임직원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임직원에 대한 감시 소홀에 대한 임무해태 책임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도 참고하여 이사의 책임이 미필적 고의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대상판결 (대법원 2013.9.26. 선고 2013도 5214 판결)

1​. 사실관계

2. 사안의 경과

3. 대법원의 판단

4. 개별법인 관점이 아닌 그룹 관점에서의 배임죄 고려가능성


Ⅲ. 배임죄와 이사의 적정 주의의무

1​. 배임죄에 대한 기존 논의의 검토

2. 주의의무의 수준과 이에 따른 제재

3. 이사 등의 경영의사결정에 배임죄의 적용


Ⅳ. 이사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1​. 이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형법의 적용

2. 배임죄의 적용과 이사의 적정 주의의무 수준의 확보

3. 대상판결의 경우


Ⅴ. 배임죄와 경영판단의 원칙

1​. 경영판단과 사후적 고찰

2. 경영판단원칙의 인정 근거

3. 경영판단의 원칙 판례상 인정 여부 및 성문화 논의

4. 배임죄의 범죄체계와 경영판단의 원칙


Ⅵ. 결론(경영판단의 원칙을 고려한 이사의 경영판단에 대한 적법추정과 미필적 고의 인정의 제한)

1​. 이사 책임의 적정화

2. 배임죄 처벌과 경영판단의 법칙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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