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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지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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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여성고용할당제는 정당한가

08.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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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최근 고용에서 성차별을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 여성고용할당제가 거론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사기업에는 이를 권고사항으로 하고, 먼저 공기업과 공무원의 경우에 한해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과연 여성고용할당제가 고용상의 성차별을 없애는 방안이 될 수 있는가. 물론 고용할당제는 당장 여성의 고용기회를 늘리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한 면만 보았을 뿐, 이에 따른 부작용을 외면한 조치로 보여진다.


먼저, 할당제는 역차별의 현상으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가령, 사법고시에서 100명을 뽑는데 이 중 20%를 할당제에 의해 의무적으로 여성을 뽑기로 하자. 그런데 응시자 중 남자의 수는 800명이고 여자는 40명이라고 하자. 이럴 경우 남자의 경쟁률은 10:1로 여성 경쟁률인 2:1보다 훨씬 높아지게 된다.


두 번째로 할당제로 인하여 고용된 여성들은 비록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당제로 취업되었다는 꼬리표가 붙어 취업 이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우려도 있다.


셋째, 먼저 공기업과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할당제를 실시하자는 발상은 공무원제도에도 사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인사제도 등과 같은 경쟁의 논리를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마당에 비효율성을 더욱 가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넷째, 예를 들어 한국전력에서 전기과 출신 100명을 뽑고자 하여 이 중 20%를 여성에게 할당한다고 하자. 이 경우 한전에서 20명의 전기전공 여성을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성차별은 분명 그에 따른 비용을 치르게 되어 있다. 따라서 시장이 경쟁적일 때 성차별하는 기업은 차별하지 않는 기업에 비해 비용의 증가로 자연히 경쟁에서 도태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방안은 할당제라는 시장기능을 왜곡시키는 강제적인 방침보다는 먼저 시장을 경쟁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 여성들의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 및 훈련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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