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면세점과 소득분배 개선
08.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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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면세점이란?
면세점은 소득이 수준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어지는 소득수준을 의미한다. 2004년의 경우 부부와 자녀 2인으로 구성된 가족의 경우 면세점은 인적공제, 근로소득 표준공제, 근로소득 공제, 연금저축 소득 공제 등을 감안하면 대략적으로 1,500만원으로 나타난다 (안종범, 2005). 만약 이러한 공제 이외에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납부 등의 추가적인 공제가 있다면 면세점은 그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여 2,000만원 이상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면세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면세점을 높이는 정책은 저소득자의 세부담을 완화시켜 준다는 정치적인 매력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꾸준히 상향조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면세점의 상향조정은 전체근로소득자 대비 근로소득세 과세인원의 비율인 납세자 비율을 하락시키며, 실제로 우리나라의 납세자 비율은 1997년 68%에서 1999년 54%로, 그리고 2002년 52%로 하락하였다. 우리나라의 납세자 비율은 국제적으로 보아 매우 낮은 수준이다. 1999년도의 납세자 비율을 국제비교하고 있는 <표 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2명중 한명만이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다른 선진국들에서는 10명중 8명 이상이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표 1> 근로소득세 납세자 비율(1999년 기준)
한국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납세자비율
54
83
80
80
83
출처: 전영준, 근로소득세제 국제비교, 재정포럼, 2002.2.
이러한 낮은 납세자 비율은 높은 면세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가구당 국민소득에 대비한 근로자의 면세점을 국제적으로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는 <표 2>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가구당 평균국민소득의 85%에 이르는 근로자 가구가 면세점에 해당되는데 비하여 다른 선진국들의 경우 20% 내외를 나타내고 있다.
<표 2> 가구당 국민소득 대비 근로자의 면세점 국제비교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비율
85.3
20.1
27.2
16.8
27.9
출처: 안종범,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세제개혁, 해남, 그림 4-1.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이 면세점이 지속적으로 인상된 것은 높은 면세점 인상이 표면적으로 저소득자의 세부담 완화 정책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근로자와 자영업자간의 납세 형평성에 대한 고려도 (근로자에 대한) 면세점 인상의 근거가 되어 왔다.
면세점인상은 바람직한가? 아니다.
아래의 세 가지 점에서 면세점 인상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로, 저소득자가 세금을 적게 납부한다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나, 저소득자의 범위가 납세자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납세자의 절반이 전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사회는 책임있고 성숙한 시민사회로 발전하기 어렵다. 모든 국민이 소득세를 소액이라도 부담하게 되면 모두가 정부의 지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국민의 주인의식이 강화되어 우리나라 재정의 내용이 더욱 견실해 질 수 있을 것이다(곽태원, 2002). 면세자의 비율을 실제적인 저소득층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저소득층은 정부의 사회보장성 지출을 통해 보호하여야 한다.
둘째로, 면세점 인상이 소득분배를 개선한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예들 들어, 현재의 면세점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면세점 인상의 조세인하 효과를 1천만원, 2천만원, 1억원 소득자의 경우로 나누어 비교하여 보자. 1천만원 소득자의 경우 면세점 인상으로 인한 조세인하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2천만원의 경우 해당 납세자의 한계세율이 9%이라면 45만원(=(2000-1500)*0.09)의 세금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1억원 소득자의 경우 해당 납세자의 한계세율이 37%이라면 185만원의 세금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면세점 인상이 표면적으로 보기에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것으로 오인받기 쉬우나, 실제로는 반대로 고소득자의 세금부담 완화를 더욱 크게 발생시켜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정책임을 위의 예는 명백하게 보여 준다. 능력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는 세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면세점 인상이 아니라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낮은 한계세율을 고소득자에 대한 한계세율을 높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로,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간의 조세 형평성 개선은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률을 제고하고 관련 세제를 단순화하여 자영업자의 소득을 양성화시키는 것이 바른 접근방법이다. 이를 위해서 근로자가구의 면세점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은 바른 접근방식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면세점을 낮추어 세금을 납부하는 주인의식을 가진 납세자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형평성은 면세점 인상이 아닌 저소득층에 대한 낮은 세율과 고소득층에 대한 높은 세율로 달성하여야 한다.1)
면세점을 일거에 낮추는 것은 정치적으로 가능하지 못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상당기간동안 면세점을 조정하지 않아 물가상승에 따라 자연적으로 실질 면세점을 낮추는 것이다. 또한 자본소득과 같은 비과세 소득들을 과세소득으로 전환하여 소득베이스를 넓히는 것은 면세점을 낮추고 형평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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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발전방안은 소득세는 현재의 누진성을 강화 또는 유지하여 형평성을 달성하고 법인세는 법인세인하가 가질 수 있는 성장증진 효과와 효율성 제고 효과, 그리고 법인세의 국제적 인하 경쟁등을 고려하여 법인세는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소득세의 누진성을 낮추는 것은 다음의 두가지 이유에서 지양하여야 한다. 첫째, 소득세 납부자의 이동성이 법인세의 납부자의 이동성보다는 낮아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세의 비효율성이 법인세의 비효율성보다 낮다. 둘째, 소득세의 누진성을 낮추는 것은 형평성을 지나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세의 누진성을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영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younglee@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