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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바람직한 완전포괄주의 도입방안

08.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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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분야 대표공약 중 하나인 상속 및 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의 도입을 놓고 국가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완전포괄주의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법률에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모든 소득을 원칙적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완전포괄주의의 도입취지는 모든 재산·권리 및 경제적 이익의 무상이전행위에 대하여 법에 구체적으로 그 유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과세를 할 수 있게 하여 변칙증여 또는 사전상속행위에 의한 부의 대물림을 막는 합리적 제도를 강구하자는 것이다. 이는 조세공평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사회적 분배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의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은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우려의 중심에는 완전포괄주의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적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위치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란 국가가 조세를 부과할 때에는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함을 뜻하는데, 이는 곧 납세자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납세를 요구받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완전포괄주의의 도입은 기본적으로 과세요건에 대하여 조세당국의 해석이 개입할 여지를 제공함으로써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조세가 납세자에게 부과될 가능성을 야기시킨다. 이는 완전포괄주의가 조세법률주의와 직접적으로 대치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과세요건의 해석에 따른 행정적인 문제 역시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완전포괄주의 하에서의 과세요건의 근본은 '사실상의 이익증여'를 대상으로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실상의 이익증여'를 객관적 척도로 구분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과세요건의 규명을 놓고 납세자와 조세당국의 해석이 상충되는 문제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과세요건의 규명에 대한 논란문제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인 적법한 절세 노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제도 도입에 따른 잠재적 문제라 할 수 있다. 결국, '사실상의 이익증여'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이를 납세자의 정당한 절세 노력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완방안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납세자가 조세당국의 자의적 과세에 휘둘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조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평가할 때 완전포괄주의는 이론적으로 현재의 제도보다 선진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법체계 및 국가여건상의 상이함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우리보다 선진적인 국가들에서 이미 도입된 제도라는 점을 미루어 판단해 볼 때도 그러하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적절한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의 급격한 도입은 마땅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조세제도의 도입은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될 때까지 현재의 상속 증여의 과세방식을 보완하여 운용하는 방법이 제안될 수 있다. 즉, 현재의 유형별 포괄주의를 과세의 기본원칙으로 견지하면서 구체적인 과세대상을 하위법에 열거하는 등의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이는 조세법률주의를 근거로 한 위헌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합리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향후 상속 증여세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은 완전포괄주의를 표방하되, 그 도입은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보완책이 마련된 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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