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세금이 폭탄이어야 되겠는가?
08.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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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
해마다 이맘 때 쯤이면 세금이야기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다. 보유세 과세표준(공시가격)을 새로 조정하여 발표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과표가 급격히 올라 세금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놓고 논쟁이 뜨겁다. 언론을 통해 발표된 바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일부 지역은 작년대비 3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접하는 데 있어 국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두 가지 의견으로 엇갈리고 있다. 환영한다는 견해와 억울하다는 견해가 그것이다. 전자는 고액부동산 소유자들이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며, 후자는 가격은 실제로 외적인 요인들에 의해 오른 것인데 급격히 오른 세금이 부담스럽다는 주장이다.
3배 정도 증가된 세부담에 대하여 감내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대개의 경우 살림을 꾸리는데 큰 짐이 된다. 왜냐하면 비록 외형적으로는 재산보유에 과세되는 보유세라 할지라도 세금을 납부하는 원천은 ‘소득’인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유세를 납부하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세부담을 감내할 수 있으려면 소득의 증가속도가 보유세 증가속도보다 최소한 같아야 하는데, 일 년 사이에 소득이 몇 배씩 증가한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이런 맥락에서 세금부담의 급격한 증가는 가계생활에 분명히 문제가 된다.
세부담 증가의 속도도 문제라 할 것이지만, 보다 심각한 것은 세부담의 증가 자체이다. 세금인상을 찬성하는 측은 재산보유가액이 증가했기 때문에 세금도 따라서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재산보유가액의 증가란 재산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미실현 이익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위 실소비자라고 하는 1가구 1주택 소유자들에게는 그리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이다. 더구나 보유기간 동안 증가한 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로 따로 과세되기 때문에 동일한 과세물건(재산가액의 증가분)에 대해 두 번 과세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보유세에 대하여 이중과세의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현실적으로 1가구 1주택 소유자들은 부동산 거래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중과세하는 것은 세금이 응징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장기보유 은퇴자들의 경우에 더욱 심각하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보유세를 납부하는 원천은 대개의 경우 소득이라 할 터인데, 일정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해마다 몇 배씩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버티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부자’들이 별로 없는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현재의 ‘재산부자’들은 대개 열심히 노력해서 재산을 모은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사람들까지 모두 투기꾼이라 싸잡아 중과세하는 것은 징벌적 과세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한 고위인사는 ‘보유세 부담이 정 버겁다면 살던 집 팔고 싼 집으로 이사가면 된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참으로 무책임한 말이 아닐 수 없다. 집이란 대개의 경우 한 사람의 또는 한 가구의 삶의 터전이다. 그런데 세금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이사를 가야 한다면 정부가 이들을 세금으로 내쫓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주거·이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현실적으로, 비싼 집은 그 이유가 있는 것이고, 싼 집은 또 그 나름대로 저평가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각종 생활 편의시설이 집약되어 살기가 좋은 지역은 집값이 비싸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집값이 상대적으로 싼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비싼 집을 팔고 싼 집으로 이사가라는 말은 현재 사는 집보다 더 불편한 집으로 이사를 가라는 말이 된다. 세금 때문에 주거복지 수준이 하향조정된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잘 살게 해줄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하는 정책 책임자의 입장에서 해야 할 말은 절대 아니라고 본다.
보유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정부에서 늘 하는 이야기가 있다. 재산세 실효세율이 아직 1%도 안된다는 말이 바로 그것이다. 선진국의 그것은 1% 이상 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그보다도 한참 낮으니 과도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희박하다. 우리나라가 비교대상이 되는 선진국처럼 국민소득이 높지 않은 다음에야 실효세율이 같아야 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특히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고 있는 실효세율 1% 기준에 대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비교대상으로 삼고 있는 국가들이 세금의 대가로 제공하는 정부 서비스는 우리나라의 그것보다는 한참이 높은 것이 사실인데, 이러한 사실은 간과한 채 단지 세율만 단순 비교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참 약한 주장인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큰 방향으로 보자면 세금부담을 낮추어 줘야한다. 일년 사이에 세 배씩 증가하는 세금부담은 결코 적절한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소득수준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정체된 상황에서 세금부담을 무턱대고 올리는 것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 밖에는 안된다. 이 대목에서 상대적으로 세금부담이 낮은 사람들은 반대할지 모른다. 하지만 고액납부자들의 세금이 증가한다고 해서, 세금부담이 적은 사람들이 내야하는 세금액수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비록 점진적이기는 하지만 모든 재산보유자에게 해당되는 재산세 과세표준도 해마다 높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고액납세가 아닌 사람들의 세부담도 증가속도만 차이가 날 뿐, 지속적으로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이야 나보다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을 보며 기분 좋을지는 몰라도, 종국에는 다 같이 어려워지게 된다는 말이다.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은 대단히 높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필요하다고 설득하면 비록 불만은 있어도 기꺼이 따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말이다. 2006년 말 종부세 부과시 자진납세 비율이 국세청의 예상보다 훨씬 높았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세금부담을 높이게 되면 언제까지 국민들의 납세순응도가 높게 유지될지 모른다. 선뜻 수긍할 수 없는, 또는 억울한 세금이 많아질수록 납세의식은 급격히 황폐화될 수 있는 것이다.
전쟁터의 폭탄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의도하지 않았던 엉뚱한 사람들도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폭탄의 피해는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할 대목이다. 세금으로 폭탄 만들 때가 아니라는 말이다.
김상겸 (단국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iamskkim@dankoo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