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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지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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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외부감사 대상기업, 대폭 축소되어야

08.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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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민

2007년 10월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과 관련, 우리나라의 모든 주식회사는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외부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규제(등록번호 1190000-자232-002-01)가 있다.

회계감사는 고대 이집트, 로마제국 등에서 관리들이 스스로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황제를 위하여 그들의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회계감사의 필요성은 기본적으로 대리인 문제, 즉 재산이 소유자의 통제 하에 있지 않고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고용한 다른 사람의 통제 하에 있는 경우 신뢰성 있고 목적적합한 정보를 재산 소유자에게 제공할 필요성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이후 회계감사는 자본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그들의 더욱 많아진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내부 전문가로부터 외부 전문가로 그 중심이 옮겨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기업들이 형식적으로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아 상법상 내부감사제도는 독립성이 결여되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1980년 12월 31일 상법의 특별법 형식으로 제정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내부감사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적정한 회계처리를 유도하여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1981년 9월 직전 사업연도말 자본금 5억 원 또는 자산총액 30억 원 이상의 기업을 법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로 규정하고,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강제적인 외부감사를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외감법에 의한 기업에 대한 외부감사 강제화에 대해 해당 기업과 감사인들은 항상 대립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즉 기업들은 외부감사 수수료 등이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줄여줄 것을 요구하여 왔으며, 공인회계사들의 이익단체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투명성이 후퇴된다는 논리로 이에 반대하여 왔다. 2006년 2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자산총액 70억~100억 원 사이의 중소제조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응답 업체들의 회계담당 인원은 평균적으로 2명이며 2005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은 평균 2,790만 원에 그쳤지만 외부감사 수수료는 평균 1,270만 원으로 보고되었다. 더욱이 응답 기업의 30%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1,000만 원 이상의 외부감사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이들 중소기업들에게 외부감사 비용은 상당히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한편, 1998년 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기업은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70억 원 이상으로 규정된 이후 한 차례도 상향조정되지 않았으나, 지난 8년간 물가는 21.4%, 공시지가는 62%가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는 외부감사 기준에 대한 자산규모를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감법 대상기업의 수는 1998년(자산규모 70억 원 기준) 당시 7,352개사였으나 외환위기의 여파로 1999년에만 6,853개사로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그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0년 7,769개사, 2001년 8,983개사, 2002년 10,161개사, 2003년 11,680개사, 2004년 12,963개사, 2005년 14,195개사, 2006년 15,848개사였으며, 2007년 10월 8일 현재는 외감법 적용 대상 기업의 수가 18,588개사에 달하고 있다.

우리는 기업의 이해관계인 보호 및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한 강제적인 외부감사가 1차적 회계정보의 산출자인 기업들의 인식 부족과 회계인력 부족 등 여건 미비로 원하는 바를 달성하고 있는가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중소기업들은 내부 회계인력이 충분한 대규모기업과는 달리 인력이 충분하지 못하고, 더욱이 처음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 회계시스템이 미비하여 감사인은 이러한 소규모기업에 대하여 여러 가지 회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외부감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능력이 열악하여 감사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시장가격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하기 어려울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강제적인 외부감사의 효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나아가 향후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도입될 국제회계기준은 시가주의 회계의 광범위한 적용 등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이 적용하기에는 그 내용이 난해하고 비용 역시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물론 비상장기업들에 대해서는 국제 회계기준과는 다른 비상장회계기준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들 비상장기업들에게 적용될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외부감사의 효과에 대한 각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실제로 일부 회계학자 및 실무자들은 외부감사 의무대상기업의 자산규모를 대폭 상향조정하거나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획일적으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기보다 기업공개나 회사채 발행 등 필요한 경우에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모든 경제재(economic goods)는 그것으로부터 기대되는 편익이 그것을 제공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해야만 가치가 있다. 이렇듯 경제재로서의 회계정보도 정보로서의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고려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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