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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제대로 알기 연속토론회: <2차> 대한민국 역사속에서의 경제민주화 제대로 알기
12. 10. 17.
장용근, 이영훈
요약문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www.keri.org, 최병일)은 10월 17일(수) 오전 10시 신문로 S타워 (S-Tower) 22층 베르텍스홀(Vertex Hall)에서 <경제민주화 제대로 알기 연속토론회>의 두 번째 토론회를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의 경제민주화 제대로 알기』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헌법변천사와 헌법적 의미를 중심으로 발제한 장용근 교수(홍익대 법학과)는 헌법 119조에서 시장자율의 원칙을 규정한 1항보다 2항의 경제민주화 규정이 더 주목을 받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러나 경제민주화 규정만으로 모든 정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근본적인 규정인 헌법 제 37조 2항(기본권 제한법률 유보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이 정하고 있는 기준, 즉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이에 맞추어 정당한 경우에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 교수는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경제민주화만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며 가계부채, 건전한 복지정책과 같은 논의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경제민주화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발제를 한 이영훈 교수(서울대 경제학과)는 저성장 시대의 한국경제의 구조적 모순인 산업간·계층간 소득 불균등 심화를 대증적(對症的) 진단인 경제민주화로만 보아서는 전체적 이해와 올바른 해결이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한국문화가 안고 있는 비교적 특질로 공동체로 조직되지 않고, 분산적 개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저신뢰의 물질주의 사회라는 점을 꼽으며, 이런 특질은 외부적 충격으로 발생하는 갈등과 모순을 모든 사회단체가 자율적으로 흡수하고 완화, 조정하기보다 오로지 정치에 해결을 위임할 수밖에 없는 행태를 보이게 된다며, 이런 점이 정치권이 경제민주화로 유권자들의 표를 구할 수 있게 된 역사적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자인 김정호 교수(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경제민주화 조치부터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직접세, 중소기업 보호정책, 재벌 정책 등에 있어 새삼스럽게 헌법 119조 2항을 거론하기 이전부터 우리는 이미 강력한 규제와 조정을 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신석훈 박사(한국경제연구원)는 지난 30년 동안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 시장논리를 잣대로 재벌을 가늠하며 ‘시장경제개혁’ 차원에서 시행되어 왔던 경제민주화는 헌법상 자유민주주의 원칙과 현실적 시장논리에 기반을 두고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래야 경제민주화 정책들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의 사회로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한경연은 이날 토론회에 앞서 지난 10월 11일(목) 오전 10시에 경제민주화 제대로 알기 연속토론회의 첫 번째 토론회를 <학문적 관점에서의 경제민주화 제대로 알기>를 주제로 개최한 바 있다.
목차
[발제 1] 경제민주화에 대한 헌법변천사 및 헌법적 의미 / 장용근 교수(홍익대 법학과)
[발제 2] 대한민국 자본주의 성숙과정에서 경제민주화 의미 / 이영훈(서울대 경제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