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논의는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보여 진다. 그리고 현재까지 경제민주화 논의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라는 법문에 집중되어 있는 듯하다. 그러나 제2항 서두에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이라는 문장으로 시작된다. 즉, 경제민주화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에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에 관한 언급 없이 단지 “대기업규제강화” 일변도의 경제민주화 논의는 크게 방향성을 잃었다고 생각된다. 그동안 우리는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현상과 양극화 심화라는 현상이 국민들의 정서를 양극화시켰고, 정치권은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경제민주화논의를 대기업규제강화에 맞춘 듯하다.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고수하라는 옛말과도 같이 경제민주화는 국민경제의 성장이라는 절대원칙의 범위 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즉, 국민경제가 성장되어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산업구조에 변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방안도 새롭게 모색되어야 한다.
3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최근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탈공업화”라는 시대적 조류 속에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시장의 수요가 급속히 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와 정치권은 이러한 탈공업화에 대비한 경제정책을 마련하고 집행하는데 소극적이었고, 제조업중심의 대기업들에 국가경제의 상당부분을 의존해 왔다. 즉, 현재의 고용 없는 성장과 양극화 심화는 대기업보다는 국가경제정책당국자들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정치권과 정부는 3차 산업에 맞는 산업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문화콘텐츠산업과 관광산업, IT 산업, 금융 산업의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 방법으로는 현재 이러한 3차 산업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제도들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문화콘텐츠와 금융기관, 관광산업, 의료, IT 산업에 대한 과감한 사전규제규정들을 폐지 또는 완화하여 보다 많은 투자들이 이 분야의 산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 분석’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산업의 노동생산성(종사자 1인당 GDP기준)은 2006년 기준으로 25.3백만으로 전체산업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를 내놓았다. 그리고 그 이유로 국내 의료서비스가 공공재로 인식되면서 시장에서의 경쟁체제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에 의한 서비스 가격 통제 등 정부의 의료시장 규제를 들었다.
따라서 의료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료수요 및 공급자 선택의 폭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한류열풍으로 관광객 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고도제한 등의 규제 때문에 호텔 신규 공급이 수년째 전무한 실정임을 고려하여 볼 때에 이에 대한 규제완화 역시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적재산권 분야에서의 BM특허를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과거 싸이 월드에 대하여 BM특허를 인정하지 않은 반면 미국에서는 페이스북의 BM특허를 인정하였던 점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심의기준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개선함으로써 국내 문화콘텐츠 산업이 보다 세계시장에서 그 지배력을 확대해 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서비스 산업의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경제민주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논의는 대기업규제에서 서비스 산업의 규제완화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한국은행이 10억 원을 투자할 때 늘어나는 취업자 수(취업유발계수)는 제조업이 9.3명이지만 서비스업은 16.6명에 이른다는 발표를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부디 정치권은 이제 더 이상 경제민주화에 대한 해석을 대기업규제에 맞추지 말고 서비스산업의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안정에 맞추어 논의를 시작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기업법률포럼 상임대표, shchun@ss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