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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정 이후의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법) 개정으로 노동운동과 노사관계가 어떻게 바뀔지 ‘기대 반, 불안 반’으로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은 듯하다.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이 금지되지만 근로시간면제(time off) 제도가 도입되는 등 노사가 따라야 할 게임의 규칙이 바뀌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법을 어렵게 개정해도 시행에 들어가면 취지와 달리 엉뚱하게 운용되는 문제점을 경험해왔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개정 노동법에 대해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누더기가 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개악됐다고 비판한다. 노동법 개정에 대한 노사정합의와 여야 협의가 미진한 점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동운동과 노사관계의 현실 그리고 의회민주주의의 수준을 감안하면 노동법은 이상과 현실, 규범과 실천이라는 양면을 감안하면서 ‘복수노조시대’와 ‘노조자립시대’라는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노동법 문제를 둘러싼 게임은 법 개정이라는 1라운드를 끝내고 법의 정착이라는 2라운드에 돌입했다. 노동법 개정의 효과는 2라운드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1라운드에서 ‘복수노조ㆍ노조자립시대 구축’이라는 명분이 강하게 작용했다면, 2라운드에서는 노조의 조직과 전임자 임금 등 이해관계문제가 핵심 이슈가 될 것이다.

내년 7월부터 한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 설립이 가능하지만 복수의 노조는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때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 노조가 자율적으로 단체교섭에 임할 대표노조를 정하되 안 되면 과반수 노조가 교섭권을 행사하게 된다. 올 7월부터는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이 금지되지만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이 면제되고, 면제의 범위ㆍ대상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전임자임금 문제는 ‘발등의 불’이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는 이 문제를 둘러싼 노사정의 긴장관계가 커질 것이다. 경영계는 근로시간면제 범위와 전임자 수를 줄이려고 하는 반면, 노동계는 이를 최대한 늘리면서 동시에 재정자립을 위한 사용자와 정부의 협조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전임자 임금문제를 둘러싼 노사의 긴장은 상급레벌 보다 개별 사업장차원에서 더 클 수 있다.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관리업무에 대해 전임자 임금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편법적인 방법으로 노조전임자를 인정하도록 요구하거나 노조의 재정자립을 위한 사용자의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전임자임금 문제로 노조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사용자의 목소리가 커지겠지만, 노조와 사용자, 노조와 조합원의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변수는 복수노조 허용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노조의 입장이 조합원의 뜻과 달라도 노조를 새로 만들 수 없었지만 앞으로 근로자들은 자신의 권익을 충실하게 대변하는 노조를 만들거나 선택할 수 있다. 반면, 노조는 대표노조가 되기 위해 조합원 확충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정치이념 투쟁에 치우친 노조는 조합원들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동 지형을 보건대 복수노조 허용으로 노조가 새로 만들어지는 사업장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직원의 숫자가 많고 직원들이 하는 업무의 성격이 상이하며 기존의 노동조합으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 그리고 기존의 노동조합이 정치이념 등에 따라 계파가 나뉘어있는 사업장에서는 복수노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자립의 성공 여부는 올 상반기 노사관계 상황을 보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노동법의 성공적인 정착 여부는 초기 단계에 결정된다. 노사정 당사자들이 어떤 자세와 각오로 임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복수노조 허용은 노동기본권이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하지만 한 사업장에 여러 개의 노조가 있는 것은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노동운동과 노사관계 발전 측면에서 보면 ‘1사 1노조’ 원칙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협력, 특히 사용자측의 노력이 중요하다. 사용자측은 기업의 구성원들이 ‘1사 1노조’ 원칙에 공감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노조가 자립하려면 무엇보다 재정을 자립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노조가 사용자에게 권익향상을 당당하게 요구하려면 사용자로부터 자립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노조는 조직 운영의 거품을 없애기 위해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동시에 범 노동계는 턱없이 낮은 조합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법이 교섭창구 단일화, 전임자임금 지급금지의 예외 문제에 초점을 두다 보니 노사는 물론 복수노조, 그리고 노조-조합원 간의 갈등을 예방ㆍ해결할 방안 마련에는 소홀한 면이 있다. 그러나 ‘복수노조시대’와 ‘노조자립시대’가 됨에 따라 예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갈등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노동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면서 기존의 노동 갈등해결 시스템을 보완ㆍ개선해야 할 것이다.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withkim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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