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올라도 체감 못하는 이유 있었네...5년간 월급 17.6% 오를 때,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 부담은 39.4% 증가2022년 2월 7일[한경연-정정] 2월 7일(월) 조간_월급 올라도 체감 못하는 이유 있었네 보도자료.hwpHWP 다운로드 • 506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