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내부거래의 경제분석과 경쟁정책
-
- 등록일
- 1999.03.12
- 조회
- 8803
-
- 파일
- -
한국경제연구원(左承喜 원장)이 발표한『내부거래의 경제분석과 경쟁정책』(李承哲 연구위원, 現 全經聯 파견)에 의하면, 내부거래는 기업(집단) 형성의 본질이며 또한 우리 나라만의 특유한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종합무역상사와의 거래를 제외한 기업집단 소속 상장회사의 내부거래비중은 일본과 비슷하며 직접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 나라 밖에 없기 때문에 이는 국제적 규범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나라 기업집단 소속 상장회사의 ?6년 내부거래비중이 26%이지만 종합무역상사와의 거래를 제외하면 내부거래비중은 5대 재벌의 경우 7.33%, 30대 재벌의 경우 8.74%에 불과하며, 이는 일본 기업집단의 내부거래비중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내부거래규제는 원래 경제력집중 억제책의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사용되어 오던 것이 최근에는 경제위기 발생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내부거래가 경쟁력약화의 원인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이에 기업집단의 부실경영해소와 구조조정촉진을 위해 내부거래규제가 날로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내부거래는 기업 혹은 기업집단 형성의 본질이다. 문제는 기업집단이 기본적으로 내부거래를 하기 위해 형성된 조직이라는 데에 있다. 특히 수직계열화와 전문화가 잘 되어 있는 기업집단일수록 더욱 그렇다는 것이다.
경제악화로 인한 사회의 불안정과 전반적인 불신풍조는 중간재 시장의 불확실성야기 및 소위 관치금융에 의한 금융시장의 경직성은 자본시장을 발전시키지 못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기업들은 거래비용절감 차원에서 계열화를 촉진하고 내부거래를 추구하게 되었다고 李 위원은 분석했다. 李 위원은 내부거래는 우리 나라 기업집단 특유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현상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나라만 내부거래를 직접 규제하는 것은 국제적 규범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문제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李 연구위원은 현재의 내부거래는 경쟁제한과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내부거래가 경쟁제한 전략으로써 성공하기 위해서는 진입장벽이나 시장력 등 일정한 시장구조적 조건을 필요로 하지만 처벌대상이 된 사례 중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또한 공정거래법은 내부거래규제를 위한 적절한 법체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李 위원은 첫째, 내부거래규제는 규제의 목적에 부합하는 법체계를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조세회피, 규제회피, 특정인 혹은 특정기업에 대한 증여성 지원 등은 경쟁제한성이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의 문제는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세법, 회사법, 증권거래법 등으로 규제하면 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둘째, 부당내부거래 억제를 위한 공정거래법의 진정한 기능은 경쟁촉진이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이 해야 할 진정한 임무는 시장에서 시장기구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을 가로막는 각종 제도와 관행의 개선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조치들의 예로는 상품시장에서의 진입 및 가격규제 폐지나 카르텔의 금지, 자본의 원활한 이동을 막는 자본시장의 규제 폐지, 기업소유권이 시장에서 자유로이 매매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 등이 있다.
셋째, 공정거래제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경쟁촉진에 보다 많은 정책적 비중을 두고 산업정책이나 기업정책은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관련 법체계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음글 | 다음글 데이터가 없습니다. |
---|---|
이전글 | 이전글 데이터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