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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세금해방일로 본 ’07~’15년 근로소득세 부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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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8.21
- 조회
- 3773
세금해방일로 본 ’07~’15년 근로소득세 부담 분석
- 2015년 전체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해방일은 1월 20일
- 저소득 근로자와 고소득 근로자 해방일 차이는 최대 116일
- ’11년 대비 ’15년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10.7%p 상승
2015년 전체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해방일은 1월 20일인 것으로 조사됐다. 저소득 근로자와 고소득 근로자 간 해방일은 최대 4달 가까이 차이를 보인 가운데, 전체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4년 전보다 10.7%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이 국세통계연보 2007년~2015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근로소득세 부담 추이를 분석한 결과, 유효세율은 ’09년부터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2015년에는 1.1%p 증가한 5.1%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소득세 해방일로 보면 ’07년~’09년 사이에는 3일 감소했으나, 그 이후에는 4일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 근로소득세 해방일 과표구간별 최대 116일 차이
소득수준별로는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에서 해방되는 데 오랜 시일이 걸렸다. 2015년 과세표준 구간별 근로소득세 해방일 분석 결과, 1,200만 원 이하는 2일, 5억 원 이상은 118일 소요됐다. 양 소득구간 간 세금해방일 차이는 116일을 기록했다.
소득구간별 근로소득세 해방일 시계열 추이(’07년~’15년)를 살펴보면, 2015년 1,200만 원 이하 구간의 해방일은 2007년에 비해 2일, 4,600만~8,800만 원 구간은 9일 감소했으나 2억 원 초과 구간부터 차이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증가했다.
’11년 대비 ’15년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10.7%p 상승
근로소득세 면세자 분석 결과, 저소득 구간의 실제 세부담은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근로소득세 면세율은 2011년 36.1%에서 2015년 46.8%로 10.7%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별로도 저소득층의 면세율이 크게 늘었다. 총급여 구간별 면세자 비율은 1,000만원 이하(93.1%→100%), 1,500만원 이하(34.8%→86.3%)모두 증가했고, 4,000만원 이하 구간도 24.4%p(5.9%→30.3%) 늘었다. 한편, 8,000만원 초과 구간의 면세율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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