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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지주회사제도에 대한 논의와 대안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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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현종 · 이태규
- 보고서 구분
- KERI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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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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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09-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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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에서는 지주회사제도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경영 여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금산분리 완화를 포함한 일반지주회사 제도개선을 담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하루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개정안은 ①부채비율제한 폐지 ②계열사외 지분보유 허용 ③손자회사의 증손자회사 보유지분율 완화 ④금융자회사 소유 허용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보고서는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외국에서는 보기 드문 지주회사의 자회사 소유지분율 규제, 출자단계의 규제인 증손자회사 이하단계 금지규제는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이들 규제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에 대한 소유지분율 요건은 상장회사는 20% 이상(금융지주회사는 30%), 비상장회사는 40% 이상(금융지주회사는 50%)이다. 지분율 규제는 지주회사에 있어서 가장 부담이 되는 규제이며, 현행의 기업집단 체제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는 유인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및 운영부담을 감소시키면서도 기업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소유지분율을 결정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회사 등에 대한 지분율을 높이는 것이 정책적 목적이라면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익금불산입, 연결납세제도 등 높은 지분율을 유도하는 조세제도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출자단계 규제인 증손자회사 이하단계 금지규제도 지주회사의 확장을 인위적으로 제약하는 전형적인 사전규제로 보고, 조직구조의 투명성ㆍ명료성을 확보하는 수준의 규제만 남기고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인 기업을 지주회사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보고서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법 개정을 통한 금산분리 완화에도 불구하고 개별 금융업법과의 정합성 부족으로 높은 지주회사 전환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험업법에서는 자산운용 차원에서 비금융회사라도 주식 15% 이내로 보유가 가능하지만 금융지주회사 체제에서는 투자대상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면 모자관계가 형성되고 금융지주회사의 보험자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소유하지 못하므로 보험업법에 따른 주식보유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사례를 들면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전자 주식 7.5%를 보험업법에 따라 보유하고 있지만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최다출자자이지만 보험사의 비금융회사 지배불허 규제에 따라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금융지주회사 전환비용의 경감을 위해서는 개별 금융업법에서 인정되는 지분보유는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어도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지주회사법이 개별 금융업법과 정합성을 가지도록 금융지주회사의 금융 관련 자회사에 대한 규율은 개별업법과 상치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업법에서는 생명(손해)보험의 자회사로 손해(생명)보험의 보유가 허용되지만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생보와 손보사 간의 수직적 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몇몇 보험사들은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생명(손해)보험의 자회사를 처분해야 하므로 상당한 전환비용이 초래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사례를 들면 동부화재는 동부생명을 자회사(지분율 39.5%)로 두고 있고 대한생명은 한화손해보험을 자회사(지분율 59.8%)로 두고 있다. 또 삼성생명은 삼성화재의 최대주주(지분율 9.7%)인데 보험업법상 모자관계는 아니나 금융지주회사법상 모자관계에 해당한다.
1. 논의 배경
2. 일반지주회사제도의 현황과 한계
3. 일반지주회사 규제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4. 금융지주회사제도의 현황
5. 개정 금융지주회사법의 한계와 개선방안
6. 정리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법인세법상 지주회사 특례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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