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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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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15.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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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영,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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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는 행정조사의 일종이나 준사법적 성격으로 인하여 「행정조사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특징을 가진다. 문제는 공정거래법상의 조사는 일반적인 행정조사 중에서도 특히 주로 법위반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절차로서 그 과정에서 실력행사가 수반될 가능성이 높고, 조사결과 그 조사인에 대한 침익적 행정처분의 부과로 이어지는 데 반하여 법위반혐의자의 권리보장 수준은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이다. 비록 독점규제법 제50조의2에서 조사공무원에게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시행하고,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사건조사절차 시스템은 미흡하다. 즉 사실상 강제조사에 준하는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의 영장주의에 대응하는 견제장치나 피조사인의 변호인 조력권 등 불비 되어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미국, 일본, EU의 입법례를살펴보더라도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 관련 사건처리절차가 이원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형식은 각 나라마다 다르더라도 임의적 조사와 강제적 조사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각 나라마다 강제조사는 피조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인정하고, 임의조사는 그렇지 않게 규율하고 있다는 점은 현재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조사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여 준다. 또한 우리나라 법제 내 세무조사제도도 중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조사 개선모델로 제시될 수 있다. 독점규제법상의 조사제도와 세무조사는 모두 국가기관과 수범자인 기업 등 당사자 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긴장관계가 설정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구조로 수범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측면에서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간접 강제력을 지닌 임의 조사로서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성격을 고려하면서 해외 입법례와 우리나라 세무조사제도와의 비교를 통하여 ① 피조사인이 제도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방어권에 대한 명시화(변호인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② 법령 이상 수준에서 규정하여야 할 규칙 조항들의 내용(조사 개시 및 심사의 개시일 등 기간, 진술조서 등), ③ 자료 또는 물건의 영치의 통제를 위한 법령 명시화 문안(독점규제법 시행령 이상에서 영치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여 영치로 인한 피조사인과 위원회 간 마찰을 최소화)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제도

1​.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

2.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조사권한

3.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간접적 강제성과 피조사인의 방어권

4. 독점규제법 개정안(2014. 7)의 내용


Ⅲ. 해외 주요국 경쟁법 집행 시 조사제도

1​. 미국

2. 일본

3. EU

4. 우리나라와의 비교


Ⅳ.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독점규제법상의 조사제도와의 비교

1​. 검토배경

2.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3. 세무조사제도상에서의 납세자의 권익보호


Ⅴ. 독점규제법상의 조사제도의 개선방안

1​. 개선방안에서의 주요 초점

2. 독점규제법상의 조사제도의 법적 성격과 실제에서 나타나는 괴리

3. 공정거래법상의 조사제도의 법제상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


Ⅵ.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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