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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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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현행 기업관련 세법의 주요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I

04.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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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근, 김상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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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우리나라의 기업관련 세법은 ‘부당내부거래’, ‘불법적 해외자금도피’ 등 불공정 경제행위를 제한하고자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법 및 규정 등은 경제현실을 도외시한 채 경직적으로 집행되고 있어 도입취지를 흐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활동에 활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경제활성화에 장애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의 건의 사항을 토대로 기업활동에 장애로 인식되고 있는 세법상의 불합리한 조항들을 법리적·경제학적 시각에서 검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보았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을 제안하였다.


대손금 인정범위의 확대에 있어서 현재 법인세법 제34조에서는 대손금의 인정범위에 대하여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을 적용,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이의 시정이 요구된다.

특수관계자간 대여금의 인정이자율 합리화에 있어서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89조 3항, 법세규 43조 1항에서는 부당행위계산을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로, 특수관계자간의 금전거래시 국세청 고시 이자율(현행 9%)을 적용하고 있으나, 동 이자율이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합리화함이 바람직하다.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의 제한 완화에서 현행 법인세법 33조, 법인세법 시행령 60조에서는 퇴직급여 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① 1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들에 대한 급여액의 10%, 또는 ② 퇴직급여추계액의 40% 중, 적은 금액까지만을 손금산입하고 있으나, 퇴직급여 충당금의 손금산입범위를 확대함이 바람직하다.


상장법인의 대주주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의 합리화에서 현행 소득세법 94조 1항 에서는 지분3% 또는 시가기준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고율(3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대주주에 대한 역차별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적용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의 폐지에서 현행의 상속 및 증여세법(63조 3항)에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계상하기 위하여, 상장·협회등록 및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의 지분율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시에 통상 평가액의 20%를 가산하고,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대주주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야기한다 할 것이므로 이의 개선이 요구된다.



 

목차


요약

Ⅰ. 도입: 문제의 제기


Ⅱ. 사안별 검토

1​. 대손금 인정범위의 확대

2. 특수관계자 간 대여금의 인정이자율 합리화

3.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의 제한완화

4. 상장법인의 대주주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의 합리화

5. 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의 폐지

Ⅲ. 요약 및 정책제언

1​. 대손금 인정범위의 확대

2. 특수관계자 간 대여금의 인정이자율 합리화

3.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의 제한 완화

4. 상장법인의 대주주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의 합리화

5. 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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