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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Brief

​경제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입니다.

KERI Brief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규제 개선 검토

1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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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요약문


'21세기 원유’라고 불리는 빅데이터는 현재 정보화 사회에서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트렌드로 그 중요성 및 영향력에 대한 기대와 우려 속에도 세계 각국은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함께 동반하게 되는바 개인정보의 유출과 지나친 보호 모두 문제가 되는 규제적 딜레마를 발생시킨다. 즉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적절하게 보호되면서도 한편 이러한 정보들이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구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신성장동력이자 미래 산업인 빅데이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개인정보 보호 정도가 강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규제는 최근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강화(2015. 7 개정)하는 일에만 중점을 둔 듯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5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한 일본의 동향은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개선방향에 상당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일본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범위에 개인 식별부호를 포함시켜 개인정보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독립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것은 빅데이터 활성화 등 개인정보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시키기 위해 개인정보를 가공하여 식별가능성을 낮춘 제3유형의 정보에 대한 개념을 신설하고,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3자 제공시 본인 동의를 요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는 점이다. 현행 우리나라와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형식적 사전규제의 강화는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 없이 빅데이터 관련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지난 9월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개정 내용을 참조하여 동의가 불필요한 정보 유형을 법상 마련하고 강력한 통합 개인정보관리 ? 감독기구로서 개인정보보위원회를 강화하는 등 빅데이터 시대를 반영한 제도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목차


1​. 검토배경

2. 빅데이터의 의의

3.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규제

4. 주요국의 개인정보보호 규제와 시사점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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