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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Brief

​경제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입니다.

KERI Brief

지주회사제도에 대한 논의와 정책방향

11.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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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요약문


정부는 1999년 기업집단의 구조조정 및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고 기업집단에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권유해 왔다. 그러나 외국과는 달리 지주회사의 요건을 아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지주회사로의 전환비용이 높고 전환한 뒤에도 기업경영에 장애요소가 많아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계열사에 대한 소유지분율 규제는 기업인수나 공동출자 등 정상적 경영행위를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기업집단의 확장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지주회사제도에 도입된 금산분리의 원칙으로 인해 이미 금산결합을 이루며 성장한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또한 지주회사 형태를 가진 외국 기업도 시너지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금융계열사를 소유하고 있어 금융계열사의 소유금지조항은 국내 지주회사에 대한 차별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지주회사관련 조항에 대한 개혁을 통해 지주회사로의 전환비용을 감소시켜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적절한 정책방향이라고 판단된다.


 

목차


1​. 논의 배경

2. 계열사 소유지분율 규제에 대한 평가 및 과제

3. 금융계열사 소유금지에 대한 평가 및 과제

4. 정리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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