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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Brief

​경제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입니다.

KERI Brief

로봇산업의 경쟁력 평가 및 정책과제

17.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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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요약문


본연구는 우리나라 로봇산업 경쟁력을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생산성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산업의 관련 규제를 찾아내어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2005~ 2013년간의 10인 이상의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사업체 자료에 기초하여 로봇산업, 미래성장동력산업 및 제조업으로 구분하여 생산성의 변화 요인을 분해하여 분석하고,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로봇산업 관련 정책을 분석하고, 로봇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정책 및 규제를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일본, 독일, 한국은 비교적 수출 특화도가 높은국가로 나타나지만, 중국은 수입 특화도가 높은 국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로봇산업은 2000~2014년 기간 중 높은 수출 특화도를 나타냈으며, 중국은 일본과는 정반대로 수입 특화도가 가장 높은 대표적인 국가이다. 한국의 로봇산업은 2004년 이전 기간에는 수입 특화도가 높았고 2004~2010년까지 무역 특화도가 낮았지만, 2011년 이후 한국은 수출 특화도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5~2013년 기간 중 제조업과 미래성장동력 산업의 생산성 증가율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미래성장동력산업의 생산성 성장률은 1.6%로 제조업 전체의 생산성 성장률 0.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2013년 기간에 전반적으로 미래성장동력 관련 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1.6%로 가장 높았고,미래성장동력 관련 산업 중 로봇산업의 생산성 증가율 또한 1.4%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봇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2005~2010년보다는 2010~2013년에 매우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로봇산업은 2004~2010년까지 무역 특화도가 낮지만, 2011년 이후 수출 특화도가 크게 증가한다는 무역특화도 분석결과와 궤를 같이한다.

총요소생산성 변화율에 미치는 각 요인별 영향의 정도를 분석하였을 때, 미래성장동력 산업의 경우 기업내효과는 52.3%, 순진입효과는 43.1%, 기업간효과는 4.6%로 나타나, 미래성장동력 산업의 경우 기업내효과, 즉 기업의 기술변화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전체의 경우 진입효과가 퇴출효과보다 커서 순진입효과는 양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퇴출효과가 비록 진입효과보다 작다고 하더라도 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시장경제의 자연선택(natural selection) 메커니즘에 문제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과다한 정책자금 지원으로 계속기업의 생산성이 낮고 퇴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현상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로봇산업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책과 규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로 로봇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국, 일본, 독일 등과 마찬가지로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일본 아베 내각은 로봇산업 활성화를 위해 로봇 활용에 장애가 되는 규제완화 및 로봇 배리어 프리(robot barrier-free) 사회 구축을 위한 제도정비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물책임법 및 의료관련법의 개정을 통해서 로봇의 활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로 최근 인간-로봇 협업로봇 기술 개발 및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인간-로봇 협업로봇 중심으로 인간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활용이 증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로봇 산업 발전에 암초로 작용했던 노동안전 위생규칙 제150조 4항에 의거한 산업용 로봇에 관한 설치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로봇이 일본 제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고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인간-로봇협업 활성화를 위해 운전중인 산업용 로봇의 가동범위 및 설치와 관련하여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검토등이 필요하다. 셋째로 향후 로봇산업의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세한 규모의 기업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로봇산업은 그동안 높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세한 기업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능형 로봇법상 대기업은 지능형 로봇전문기업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품질 확보 및 보급·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지능형 로봇법에서 전문기업 제도를 중소기업에만 적용하는 현행 조항의 개선이 필요하다. 지능형 로봇에 대한 투자는 대규모 비용이 소요되고 글로벌 대기업도 로봇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로봇산업의 규모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넷째로 로봇산업은 하드웨어 중심의 정책에서 로봇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 및 관련산업을 동시에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법제가 개선되어야 한다. 최근 로봇산업은 하드웨어 중심의 로봇에서 인공지능과 로봇이 결합되고 제조 로봇과 서비스 로봇이 결합되는 형태로 진전되고 있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결합을 통한 기술개발로 진전되고 있다. 그러나 로봇법은 이러한 최근의 기술결합을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로봇기술 및 산업출현을 담아낼 수 있도록 관련법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로봇산업의 경쟁력 분석

Ⅲ. 분석결과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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