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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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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경제적 역기능 및 정책적 시사점

17.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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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요약문


지난 2012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가 올해 개원한 20대 국회의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연구를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로 인한 경제적 폐해가 수차례 보고된 바가 있으며 경제학적 논리 또한 찾아보기 힘든 제도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난 연구들과 달리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제도적 한계를 제시하는 동시에 법제화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잠재적 경제적 역기능을 파악한다. 우선 경합가능시장 가설에 근거해 수행한 분석에 따르면 적합업종 제도는 태생적으로 경제적 역기능의 회피가 불가능한 제도이며 실제로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소재부품 산업의 경우 생산 규모 성장률이 정체되는 등 경제적 역기능이 현실화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 즉 민간합의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자구·자율적 규제 방식에서 정부의 직접·타율적 규제 방식으로의 변화는 시장 참여자가 보유한 암묵적 지식의 활용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야기되는 등 제도적 불확실성이 높은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는 제도적 비신축성을 증가시켜 법제화의 목적과는 달리 경제적 역기능의 증폭이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다. 적합업종 제도는 근본적으로 경제적 역기능의 회피 및 의도하는 경제적 순기능이 불가능한 제도로 법제화가 아닌 폐지가 요구되는 제도로 판단된다.


 

목차


Ⅰ. 연구배경

Ⅱ. 적합업종 제도의 제도적 특성

Ⅲ. 적합업종의 경제적 역기능

Ⅳ.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 내용

Ⅴ. 적합업종 법제화의 영향 분석

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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