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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Brief

​경제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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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18.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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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

요약문


증권거래세는 1996년부터 세율의 변동 없이 과 세되고 있는 반면, 주식양도소득세의 과세범 위는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증권거래세를 폐지 하거나 인하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거세지고 있다. 해외금융시장보다 우리나라 증권거래세율이 높은 점과 주식투자자의 양도소득세 확대로 인한 경제적 이중과세 부담은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선결되 어야 하는 문제이다. 우리나라 증권거래세율은 주변 국가인 중국ㆍ홍콩ㆍ태국(0.1%), 대만(0.15%), 싱가 포르(0.2%)보다 높고, 미국과 일본은 증권거래세가 없는 상황이다.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계속 확대되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모두 과세되는 주식투 자자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세부담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특히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두 가지 모두 과세하는 경우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 가하여 증권시장이 위축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국 가들은 두 가지 세목 중 한 가지만 과세하고 있다. 또한 동일한 주식거래에 대해 양도자가 실질적으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담한다면 경제 적 이중과세에 해당할 수 있으며, 2021년 이후 시가 총액 기준이 3억 원까지 낮아지면 경제적 이중과세 대상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고 자본시장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 고 양도소득세를 확대하여야 한다. 증권거래세는 당초 도입목적(투기 규제)보다는 세수 목적의 비중 이 커졌고, 자본시장의 효율성 및 과세형평을 저해 할 수 있다. 새로이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프랑스의 경우에도 증권거래세의 존재 이유는 세수 증대 이 외에 없어 보이며, 양도소득세의 과세범위가 확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증권거래세의 개선이 필요하 다. 정부는 증권거래세의 인하 또는 폐지로 인한 세 수 결손을 우려하겠지만, 일본의 예를 볼 때 양도소 득세를 확대하는 등의 자본이득세제 개편으로 대체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매우 큰 규모의 유동성 자 금을 증권시장으로 이동시켜 기업자금 조달을 도와 주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세제지원방안이 필 요한 상황이다. 증권시장으로 투자자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며, 그 방안으로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가 적합할 것이다. 구체 적인 방안으로는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3%에서 양도소득세 확대시기에 맞추어 0.2%, 0.1%로 점진 적으로 인하하고, 궁극적으로는 증권거래세를 폐지 함과 동시에 양도소득세의 전면 확대, 이자ㆍ배당 ㆍ양도소득(자본이득)의 손익통산 및 세율 인하 등 이원적 소득세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목차


Ⅰ. 검토 배경

Ⅱ. 현행 증권거래세 및 기타 관련 과세

Ⅲ. 국제적 동향과 해외 사례

Ⅳ. 증권거래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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