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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Brief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상속세제 개편방향
19.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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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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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기업승계시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창업주들이 승계를 포기하고 매각을 고려하고 있어, 장수기업이 사라지고 있다. 상속세를 내야 할 시점에 회사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익을 줄이고 주가를 떨어뜨려야 할 수도 있고, 결국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이 사라지게 만들고 국가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국가경제의 뿌리와 줄기가 되는 기업이 ‘상속’이라는 법형식적 절차로 인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축소되거나 해체되서는 안될 것이다. 주요 외국에서는 상속세의 과세실적과 그 효과에 대한 의문을 가지면서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대체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상속세 최고세율 2위,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 3위등 상속세가 강화되고 있어 국제적 흐름에 반(反)하고 있다. 기업승계가 기업의 계속성, 더 나아가 국가경제의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관련 상속세제는 개편될 필요가 있다. 현행 가업상속세제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기업인들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승계를 포기하고 있으며, 정부의 세법개정안도 일부 사후관리 요건만 완화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과중한 상속세로 인한 기업승계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승계취득가액 과세(자본이득과세)를 도입해야 한다. 기업승계에 대한 ‘자본이득과세의 도입’을 통해서 기업의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고, 자산 처분시 사망자와 상속인 모두의 자본이득을 과세하기 때문에 조세형평 측면에서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승계취득가액 과세’는 기업승계시 주식이나 사업용자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사망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하여 상속인의 양도시점에서 과세하는 것이다. 그 적용대상은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에 비해서 사전·사후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 다만,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 위반시점 기준으로 계산된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상속세를 부과해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기업승계에 대한 자본이득과세가 정착되면 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전면적인 자본이득과세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검토배경
Ⅱ. 현행 제도와 국제 비교
Ⅲ. 기업승계 상속세제의 개편방향
Ⅳ.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