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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Brief

​경제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입니다.

KERI Brief

개인유사법인의 사내유보금 과세의 문제점 검토

20.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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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

요약문


정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중소기업의 현실을 무시한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는 배당을 강제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고,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 중소기업의 성장을 더 저해할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실태조사에 근거하면 2019년 기준 개인유사법인은 약 35만 개, 적정 유보소득을 초과한 법인은 약 6만 5천 개에 달할 것이므로 상당한 세금이 부과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신생 기업에게 투자를 해주는 경우는 매우 적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가족이 주주인 가족기업으로 출발하여 개인유사법인의 비율이 50%에 달하는 것인데, 이는 청년창업 중소기업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를 적용받지 않으려면 계획하지 않은 배당을 해야 하고, 이는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인 자본의 축적을 못하게 되어 현재 코로나19로 기업들이 존폐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더 어렵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어 국가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두 번째, 개별 법인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 적정 유보소득 산정과 획일적인 적용은 기업의 존폐를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법인 입장에서는 현재 또는 미래의 잠재적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유보소득을 늘릴 수도 있는데, 경제위기 상황에서 유보금이 많아졌다고 획일적으로 과세한다면 이는 기업의 존폐에 직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미실현이익의 과세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유보소득 중 이익잉여금 전체를 법인이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금이 부족한 법인의 경우에는 배당 자체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배당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과세하는 문제, 즉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법인의 유보소득을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해서 배당소득세로 과세하는 국가는 없다. 미국과 일본 모두 법인의 유보소득에 추가 법인세를 과세하며, 모든 유보금액이 아니라 수동적 소득에만 과세하거나 자본금 등 적용대상 제한을 두고 있다. 중소기의 현실과 현재 경제위기 상황을 외면한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는 그 정책목적보다는 부작용이 클 것이므로 도입이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개인유사법인의 사내유보금 과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미 도입한 ‘대기업’에 대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및 법인세율 3% 인상 등 정책과 함께 법인에 대한 전방위적인 증세 정책을 완성하려고 하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기업소득환류세제)는 그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경제적 비효율이라는 부작용을 발생시켰으며, 결국 세수의 증가만 남았다. 결국, 중소기업이 대부분 개인유사법인(49.3%)이라는 현실을 간과한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도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세부담만 증가시킬 것이다.


 

목차


Ⅰ. 검토 배경

Ⅱ. 세제의 개요 및 외국 제도

Ⅲ. 세제의 문제점

Ⅳ.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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