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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Brief

​경제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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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세제와 남북경협 관련 조세법제 검토

20.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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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

요약문


남북 관계의 개선으로 남북경협이 활발해질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의 북한 진출시 장애가 되지 않도록 조세 측면에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 10년 이상 시행되었던 개성공단 세제는 추후 재개될 남북경협의 선례 규범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북한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다면 개성공단 세제는 세법 분야에서 주춧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경우에도 경제특구에서의 조세 부과 경험(1981년 외국투자 관련 기업소득세 부과)과 중간 단계의 기업소득세인 利改稅 부과 경험을 활용하여 1994년 세제개혁을 실시한 바 있다. 최근에 개성공단 세제 중 「시행세칙」을 수정하여 전반적으로 다듬었지만, 주춧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세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 즉 조세체계의 전반적인 구체성 부족, 당국의 과도한 재량권 부과 가능성, 납세자 보호 규정 미비 등의 문제점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우리 기업의 북한 진출시 세법상 문제가 없도록 올바른 법적 인프라가 구축되고, 관련 법제도가 올바르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개성공단 세제의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첫 번째, 남한의 모기업과 관련된 문제로서, 북한 자회사가 남한 모회사에 지급하는 이자율에 대한 정상이자율을 남북 과세당국이 합의하여 공표해서 그 율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산정하고, 노동보수에 대한 북한의 과세권이 남한의 모회사가 지급한 금액까지 포함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두 번째, 납세자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 중복조사의 금지, 신의성실원칙의 준수, 사전적 구제절차 등에 대해서도 남한의 국세기본법에 유사한 정도의 납세자 권리보장제도 규정이 신설되어야 하고, 수정된 시행세칙 관련하여 근거과세의 약화와 소급과세의 도입 등으로 과도한 부과권이 우려되므로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는 분쟁 발생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합의절차에 강제중재조항을 추가하고, 상속ㆍ증여세 문제에 대해서 적용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검토 배경

Ⅱ. 북한의 조세 체계

Ⅲ. 북한 개별 세법 규정 검토

Ⅳ.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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