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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Brief

​경제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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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관련 농어촌특별세의 현황과 개선방안 검토

21.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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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

요약문


2020년 정부는 금융투자소득 세제를 발표해 2023년부터 코스피시장에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기로 했지만, 0.15%의 농어촌특별세를 그대로 유지해 불완전한 개편이 되었다. 농어촌특별세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계기로 탄생한 세목으로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20여년이 지난 현재 증권거래세액에 부가되어 과세되는지 그 논리 근거가 부족하다. 현재 농어촌특별세의 세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증권거래금액에 과세하는 부분으로 39.3~52.1%에 달하고, 국세분(농어촌특별세) 중에서는 54.7~71.6% 비중으로 가장 중요한 세원이다. 최근 주식에 대한 투자 증가로 농어촌특별세액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2020년 유가증권시장(코스피) 거래대금이 전년 대비 2배 증가하였으므로 농어촌특별세액도 2배 이상 증가하여 3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투자 관련 농어촌특별세는 입법 목적이나 원인자부담원칙, 재정지출의 연관성 등과 모두 괴리되어 있으므로 인하하거나 본세와 통합폐지해야 한다. 농어촌특별세의 도입시 주식거래 관련 세금에 사치세와 부유세 성격이 있었으나, 현재 주식은 서민들의 유일한 재테크 수단이 되었으므로 관련 농어촌특별세는 시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금융투자소득의 도입 취지를 달성하고 선진화된 금융세제로 전환하려면 관련 농어촌특별세(증권거래세)의 추가 인하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 주식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과도한 증권거래세를 주변국보다 낮출 필요가 있으며, 관련 농어촌특별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다. 농어촌특별세의 부담자 측면에서도 원인자(수익자)가 아닌 주식투자 관련 농어촌특별세를 본세인 증권거래세와 통합하여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재정지출의 60% 이상이 타기금으로 전출되고 있는 점은 농어촌특별세의 과다징수를 보여주기에 주식투자 관련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와 통합되어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또한, 원천징수하는 세금으로 조세반발이 적고, 손실이 나도 농어촌특별세를 걷는지조차 모르는 주식투자자가 많다는 이유 때문에 정부는 농어촌특별세를 그대로 두고 있지만 이는 조세의 부담이 공정하게 지워져야 한다는 공평과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만약, 2024년 일몰시 농어촌특별세를 유지한다면 시장개방의 수혜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재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시대변화와 과세원칙에 부합하도록 현재 상장주식 거래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인하되거나 폐지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목차


Ⅰ. 검토 배경

Ⅱ.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체계 및 재정지출 현황

Ⅲ. 주식투자 관련 농어촌특별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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