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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Brief

​경제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입니다.

KERI Brief

소득세 세부담 누진에 대한 검토

21. 9. 28.

20

임동원

요약문


현정부는 핀셋증세라고 불리는 ‘부자증세’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조세저항이 덜한 고소득층 대상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2차례 인상했다(40%→42%→45%). 그러나 최고세율을 올려 고소득층에게 세부담을 지우면서 면세자를 줄이려는 노력은 소극적이며,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19년 기준 36.8%로 30%를 넘는 면세자 비율은 조세원칙인 국민개세주의과 조세형평성에 위배될 것이다. 이러한 현 정부의 계속된 부자증세 정책으로 고소득자의 세부담은 상당한 수준이 되었다. 2019년 기준 고소득자(과세표준 5억원 초과자)의 실효세율은 이외 소득자에 비해 3~7배에 달하는 매우 높은 수준이며, 고소득자의 소득 비중보다 소득세액 비중이 2~6배 높아 세부담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되어 있다. 종합소득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33.5%로 이외 소득자 실효세율(11.2%)의 3배이고, 근로소득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34.9%로 이외 소득자 실효세율(5.3%)의 약 7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종합소득 고소득자가 전체 소득의 16.1%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 소득세액의 36.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면세자가 많아 고소득자가 1.5%의 소득 비율로 8.8%의 높은 세액 비율을 가지고 있다. 2021년부터 적용되는 최고세율(45%, 10억원 초과) 고소득자는 지방소득세(4.5%)와 건강보험료(3.43%) 및 국민연금보험료(4.5%) 등의 사회보장기여금까지 납부하면 명목적인 부담이 소득의 약 57%를 넘게 되어 고소득자의 세부담 집중을 심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2018년 최고세율 인상(40%→42%, 5억원 초과) 적용으로 2017년 귀속분 대비 2018년 귀속분의 과세표준 5억원 초과자 실효세율이 1.8~3.1%p나 크게 상승한 점을 비춰볼 때, 2021년 귀속분에서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프랑스의 부자증세 폐지에서 보듯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된 증세는 세수증대보다 인력 유출 등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며, 현재 경제상황에 비추어볼 때 기업은 물론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제는 부자증세에 집착하지 말고,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 원칙과 세부담 더 나아가 재정수요에 대한 보편적 부담을 지자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의 조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소득세의 경우 세율구간 축소 및 세율 인하 등 부자증세를 완화해서 고소득자에게 집중된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비과세ㆍ감면 제도 정비를 통해 면세자 비율을 낮춰 세원을 확대해야 한다.


 

목차


Ⅰ. 검토 배경

Ⅱ. 소득세 최고세율 현황 및 국제 비교

Ⅲ.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누진 검토

Ⅳ.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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