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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Brief

​경제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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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지주의 과세로 전환해야 하는 6가지 이유

22. 12. 6.

12

임동원

요약문


해외투자된 유보소득의 국내환류를 유도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면서 세부담의 수평적 형평성을 해결할 수 있는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세제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해외시장에서 획득한 이익을 과도하게 해외에 유보하게 되면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연구개발, 고용 등이 해외로 유출되게 되므로 해외유보소득의 국내환류를 위한 유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행 거주지주의 과세방식은 ①법인세 국제적 동향에 맞지 않고, ②일본, 뉴질랜드, 미국 등 주요국의 거주지주의에서 원천지주의로의 전환 사례는 긍정적인 교훈을 주고 있으며, ③거주지주의는 자본수출중립성의 한계가 있고, ④국내 기업의 조세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천지주의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⑤해외유보소득의 잠금효과를 해소해서 해외자회사 유보금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⑥글로벌 다국적기업의 국내 본사 유치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2022년 세제개편안의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가 도입된다면, 해외진출기업은 해외납부 법인세가 국내 법인세보다 낮은 경우 기업의 국내 추가 세부담이 없어져 법인세 부담이 감소될 것이다. 이와 함께 법인세 최고세율도 OECD 평균에 근접하도록 22%로 인하된다면 경기침체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 도움될 것이다. 결국, 국외원천소득 과세 완화는 전세계단위 사업을 하는 다국적기업의 국내투자를 활성화하여 경제성장을 모색할 수 있으며, 세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해외에 유보되어 있는 자금의 국내 송금을 촉진, 경기회복과 세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으로 전환 시 효과를 보면, 2009년 일본의 경우 제도 도입 전보다 해외현지법인의 배당금이 2배 이상 증가하여 해외내부유보액도 급격하게 감소하여 국내환류비율이 2010년 95.4%까지 증가하였고, 미국의 경우에도 원천지주의로의 과세 전환을 통해 미국의 해외유보현금 중 약 77%가 국내로 송환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21년 기준 902억 달러의 해외유보금이 있으므로, 그 절반만 국내로 환류한다면 그 효과는 상당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제도가 유리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면, 당장 우리나라 기업에게 세금을 많이 걷는 것보다는 우리나라를 세계 기업의 활동무대로 만들어 그 규모의 확대를 통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세금 부과가 가능한 원천지주의 과세가 타당하다.


 

목차


Ⅰ. 검토 배경

Ⅱ. 원천지주의 과세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

Ⅲ.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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