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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Brief

​경제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입니다.

KERI Brief

현행 기업승계 상속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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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

요약문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쟁에서 기업이 생존하고 발전해야만 일자리와 소득 창출이 가능한데, 현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닌 상속세제 하에서는 사실상 대부분의 기업승계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첫 번째, 현재 대한민국의 상속세율은 OECD 회원국 최고 수준으로, 명목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2위지만, 최대주주할증과세를 포함하면 60%로 사실상 1위이다. 2021년 기준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도 OECD 회원국 중 공동 1위로 가장 높은 상황이고 매우 과중한 세부담을 지우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만 최대주주에게 획일적인 할증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이미 주식에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현행 상속세제 유산세 방식은 실제 상속분이 많든 적든 동일한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는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응능부담원칙에 위배된다. 세 번째, 조세장벽을 제거하고 기업승계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중소·중견기업에는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있으나, 적용대상 제한(매출액 5,000억원 이하), 피상속인 요건(10년 이상 기업경영 등) 외에 엄격한 사후관리요건으로 그 적용을 받는 기업이 극소수에 불과하다. 우리 경제의 견인 역할을 담당하는 대기업이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부의 재분배와 공평과세라는 취지 하에 강화된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고, 이 경우 기업은 승계 시 상속세 부담을 대비하기 위해 재투자보다는 기업자산을 매각하거나 배당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데, 이는 기업의 성장동력 및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현행 상속세의 중(重)과세는 경영의 축소나 매각을 유인하여 기업의 유지ㆍ발전을 저해하는 조세장벽으로 작용하는 만큼, 기업승계에 대한 상속과세의 전반적인 개편이 절실한 상황이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경영권 승계 시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면 기업가의 경영의욕을 불러일으키고, 고용 및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 등으로 기업승계 시 세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하고, 유산취득세 체계로의 전환 후 장기적으로는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기업승계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동시에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승계취득가액 과세)’의 도입이 필요하다.


 

목차


Ⅰ. 검토 배경

Ⅱ. 상속세제 현황

Ⅲ. 국제적 동향

Ⅳ. 기업승계 상속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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