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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Brief

​경제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입니다.

KERI Brief

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의 개선과제 검토

23. 11. 9.

125

임동원

요약문


1950년에 도입된 접대비는 그간 부정적인 이미지를 연상하는 접대라는 용어와 불명확한 접대비의 범위 및 낮은 손금산입한도 등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왔다. 작년 말 접대비의 사용 목적이 기업의 통상적 업무활동인 점을 고려하여, 세법개정 시 접대비 명칭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되어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이지만, 명칭 변경 외에 손금산입한도 등 다른 규정은 개정된 점이 없다. 국제적으로도 미국, 독일 등 국가의 접대비 제도보다 우리나라의 접대비 개념은 포괄적이며, 손금산입한도 계산방식이 복잡한 상황이다. 70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경제·사회적 환경을 고려해 경기침체 상황에서 기업의 지출여력을 상승시키고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작년 변경된 명칭 문제를 제외하고 개선되지 않은 기업업무추진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접대비의 불명확한 개념 및 범위를 시행령을 통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국세청의 집행기준을 통해 더 구체화해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①사업과 관련하여 특정한 자에게 지출하는 것, ②향응, 위안, 선물 제공 등의 목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접대비 지출의 요건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추가적으로 일본의 국세청 기본통달처럼 접대비 및 유사 비용에 대한 정의, 예시 등을 규정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 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인 접대비 기본한도 중 일반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를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상향한다면 기업의 거래활동 증진과 내수진작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일반기업의 기본한도는 여전히 1,200만원이고, 특히 접대비 지출이 많은 기업(매출액 500억원 초과)에 대한 수입금액별 적용 한도는 0.03%로 과도하게 낮은 편이다. 매출액 500억원을 넘는 기업의 접대비가 26.8%(2021년 기준)에 불과하지만, 법인세 산출세액은 74.5%를 차지하고 있어 세금을 내는 것에 비해 비용을 인정해주는 것에 대한 접대비 규제가 과도한 상황이다. 세 번째, 현행 매출액(수입금액) 기준보다는 실제 지출액 기준으로 환하고, 그 손금산입비율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설정하고 있는 접대비 지출액의 50% 수준이 적당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 국가가 접대비 지출액의 손금산입을 규제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수입금액, 즉 매출액 기준으로 한도를 정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 미국은 사업상 직접 관련한 유흥비는 50%까지 손금으로 인정하고, 독일은 접대 목적이 명확한 경우 접대비 지출액의 70%까지, 캐나다는 지출액의 50%까지 인정하고 있어, 회사 특성에 따라 손금 부인액이 달라질 수 있게 접대비 실제 지출액의 일정 비율을 손금산입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다.


 

목차


Ⅰ. 검토 배경

Ⅱ. 현행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세제

Ⅲ. 주요국의 관련 세제 및 시사점

Ⅳ. 문제점 및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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