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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Brief
시대착오적인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제도 도입
11. 4. 14.
7
김필헌
요약문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특정 업종ㆍ품목에 대한 진입을 제한하는 사전적 규제이다. 2006년 폐지된 고유업종제도의 폐해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주기적인 재평가제도는 오히려 수혜 중소기업의 지대추구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정책적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 제도의 도입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영세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기술개발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가격경쟁에 치중하면서 과당경쟁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영세화 현상은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해외기업에 의한 국내외 시장잠식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적합업종ㆍ품목제도의 도입은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과거 고유업종제도가 그 폐해에 대해 무수히 많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0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국내 산업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합업종ㆍ품목제도의 도입은 원점에서 재고되어야 한다.
목차
1.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제도의 성격
2.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제도의 문제점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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